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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임금인상 단체교섭 2차 본교섭 보고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년 09월 21일 11298  /  290
  070920_임금인상_2차_본교섭_회의록.hwp(51.0 KB)
2007년 임금인상 단체교섭
2차 본교섭 요약보고


○일시 : 2007.9.20(목) 14:30
○장소 : 대전지사 2층 영상회의실
○참석 :
노동조합측 - 위원장 엄길용, 사무처장 전병배, 정책기획실장 이철의, 서울지방본부장 임도창, 부산지방본부장 손한영, 대전지방본부장 이미룡, 영주지방본부장 이기담, 순천지방본부장 김영만, 서창지방본부장 윤학수, 대창지방본부장 김승일, 부창지방본부장 한 대구, 기획국장 이명위 이상 12명.
철도공사측 - 부사장 박광석, 여객사업본부장 김천환, 기술본부장 박재근, 재무관리실장 김태성, 인사노무실장 강병수, 전기기술단장 이달호, 조직팀장 정해범, 인사기획팀장 유기태, 복지후생팀장 김진태, 노사협력팀장 전찬호 이상 10명.

○사회 : 노동조합 간사

○교섭순서
교섭위원 인사(공사, 노조 순)
대표위원 발언(노조, 공사 순)
전차 교섭 보고 - 사회
교섭(노동조합 요구안 및 공사 제시안)
잠정합의내용 작성
차기 교섭일정 확인

○교섭내용

【해고자 원직복직】
노 : 노동조합은 해고자 원직복직과 복직자 원상회복을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상정하고 있다. 해고자를 복직시켜라.
사 :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특단협 교섭】
노 : 현재 단협에 일방이 요구하면 응하게 되어 있다. 계속 불응하면 파업도 갈 수 있다.
사 : 특별단체교섭 요구안은 받을 수 없다. 노사협의로 풀어가자.

【명절휴가비】
10월1일(월) 50% 지급하기로 합의함.

○합의서 내용
2007년도 명절휴가비 임금교섭 합의서


철도노사는 명절휴가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정규직 직원의 2007년도 명절휴가비는 150%를 지급하되,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기본급 등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2. 현행 비정규계약직운영지침의 ‘효도휴가비’ 명칭을 ‘명절휴가비’로 변경하고, 2007년도 명절휴가비는 150%를 지급하되,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기본급 등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다만 2007년도에 기 지급한 효도휴가비는 명절휴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2007. 9. 20.


*첨부 파일은 회의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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