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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9/12 기간제운영지침관련노사협의보고
미비실
미비실

2007년 09월 18일 7366  /  302
  070912기간제운영지침개정안관련노사협의회의록.hwp(64.0 KB)
2007년 9월12일 기간제운영지침 개정안관련 노사협의 회의록
1차 노사협의

○일시 : 2007.9.12(수) 14:00
○장소 : 서울지사 532호 회의실
○참석 :
노동조합측 - 이명위 기획국장, 이택진 조직국장, 나창수 조직국장, 김복철 조직국장,
서영상 실무위원 이상 5명
철도공사측 - 조직팀장 정해범, 조직팀 부장 김기춘, 여객계획팀 차장 서영석,
차량계획팀 차장 강환룡, 시설계획팀 차장 조임구, 전기계획팀 차장 차주욱,
노사협력팀 부장 이용우, 이상 7명

○사회 : 노동조합 간사

▣ 교섭 시작 전 공사의 일방적 무기계약 전환 진행 관련 사측에 항의함.

☺노 - 정리하자. 거부 서약서를 받는 현장소속 징계조치하라! 노사간의 신뢰가 있어야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할 것이다. 조합은 ‘무기계약 철회, 정규직 전환’ 특단협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가 진행하는 무기계약 전환 확인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오늘 노사협의는 ‘무기계약 관련 전환 협의’가 아니고, ‘기간제 운영지침(개정안)’에 대해서 노사협의 하는 자리임을 분명히 하자.

☻사 - 임금은 교섭 중이고, 후생복지 등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아무런 명시가 없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백지계약인가? 또한 애초에는 9월 20일 인사발령하고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지만, 임금교섭, 노사협의 등을 감안해서 현재는 별도지시가 있을 때까지 연기한 상태이다. 강제전환은 안하겠다. 개별 면담, 무기계약 명부작성, 서약서 등은 불필요한 행위이다. 관련 공문을 내겠다.


▣ 노사협의 쟁점 내용

○ 기간제의 정원 반영 여부와 신분 관련
☺노 - 조합은 기간제의 고용보장과 신분안정을 위해서 정원 반영할 것과 인사규정등에서 불이익이 없도록 할 것을 요구한다. 검토해 달라.

☻사 - 기간제는 공사 정원에 포함 할 수 없다. 그래서 직원은 아니다. 신분은 관련 조항이나 별도로 명시한 인사규정을 받을 뿐이다. 대체로 기간제 운영지침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면 된다.

○ 기간제 직무기술서 관련
☺노 - 해당 업무를 분명히 명시하기 위한 직무기술서는 필요하다. 다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혼재업무에서 기간제와 정규직의 업무를 구분하기 위한 직무기술서는 불필요하다. 36개 각 직무별 직무기술서 내용이 담긴 자료를 달라. 현재 업무에서 얼마나 달라지는지, 업무를 어떻게 세분화 했는지, 자의적이지는 아닌지 검토해보겠다. 현재 업무에 안 맞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업무범위를 자의적으로 산정한 것들이 있다면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검토 바란다.

☻사 - 논의해 보고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다. 기간제 직무기술서는 필요하다고 본다.

○ 제58조 직권면직(해고) 조항 관련

☺노 - 정규직의 경우 직권면직 조항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단협 제3장 고용안정 조항에 따라 노사간 합의 등 고용을 보장받고 있다. 그런데 비정규직은 관련 단협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새마을호 승무원 때처럼) 아무런 합의 과정 없이 운영지침에 의거 직권면직 조항이 남용될 소지가 있다. 단협 갱신과 연동해서 비정규직의 고용보장을 담았으면 한다. 검토 바란다.

☻사 - 정규직도 비슷하다. 해고는 근기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바탕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문구 수정은 가능도록 검토는 해볼 수 있는데 삭제는 어렵다. 명시해서 주면 정규직 수준에서 검토하겠다.

○ 근무성정 평정제도 관련
☺노 - 조합은 근무성정 평정결과를 호봉 승급 대상, 재계약 대상, 해고 대상 여부의 판단기준으로 활용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호봉은 자동승급으로 변경되어야 하며, 따라서 근무성정 평정결과는 불필요하다. 검토 바란다.

☻사 - 정규직과 달라야 한다고 본다. 해고 판단 기준은 검토해 보겠다.

○ 기간제 운영지침(안) 중 제71조 호봉제 적용관련
☺노 - 조합은 호봉제를 14개 직무(공사제시)에서 상시직무 전체로 확대할 것을 요구한다. 영양사, 환경관리, 경비, 사유화차, 폐차 등도 상시직무이다. 상시직무에 맞게 호봉제를 확대하라. 또한 5호봉 제한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5호봉 제한을 폐지하고, 매년 자동 승급할 수 있도록 하자. 검토 바란다.

☻사 - 호봉제 관련은 임금교섭에서 다루자.

○ 제7조 임용권자 관련
☺노 - 핵심은 비정규직 사용이 엄격해야 한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는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 지사장은 권한이 없다고 한다. 권한은 본사가 다 가지고 있고 피해는 비정규직 개개인이 본다. 문제가 있지 않은가. 책임관계를 분명히 하라. 그래서 사장으로 하자는 것이다. 검토바란다.

☻사 - 수용불가하다.

○ 6급 승급 제도 신설(정규직 전환) 관련
☺노 - 상호 신뢰를 가지고 접근했으면 한다. 조합은 6급으로 승급(정규직으로 전환) 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했으면 한다.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라.

☻사 - 6급이 아닌 정규직으로,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정부방침이고 공사의 입장이다.

※ 첨부파일은 자세한 회의록입니다. 참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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