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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3.1파업 직위해제 무단결근/중노위 '초심취소'자/장기근속수당 관련
사무처
법규국

2007년 09월 18일 12631  /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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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알림]

3.1파업 직위해제 무단결근

3.1파업 징계 중노위 ‘초심취소’자 임금 환수 건

장기근속수당 미지급 건에 대해




1.  3.1파업 직위해제 중 무단결근처리자

 10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상당액을 지급 예정


- 3.1파업 직위해제와 관련 중앙노동위원회가 07. 3.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하였으며, 사규에 따르면 공사는 부당직위해제된 자 전원에 대해 평균임금과 기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공사는 파업 복귀 후 직위해제 기간에 교육을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단결근처리 하였으며, 이 경우 부당직위해제라고 판정되었음에도 평균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노동부에 부산차량과 부산시설 사례를 들어 5. 17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며, 그 결과 07. 8. 7 노동부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행정종결 하였습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9. 3 부산지역뿐 아니라 동일 사례인 광주전기의 해당자 명단을 공사에 보내며, 확대 지급을 요구하였고,


- 그 결과 공사는 9. 17 공문을 통해 ‘3.1파업과 관련한 직위해제자 중 교육거부 등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임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무단결근 처리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지급’하라고 각 지사에 시행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9월 임금 지급액이 확정된 상태에서 공문이 시행되어, 10월경에나 지급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합원이 있는 소속은 지방본부를 통해 지사에 임금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 3.1파업 징계자 중 중앙노동위원회 ‘초심취소’ 건

    행정소송 진행중인 경우 최종확정 이후 임금 등 환수키로,

      환수시 임금과 상계처리는 본인이 원하시는 경우에 한해 처리키로


-  3.1파업 관련 징계자 395명에 대해 우리 조합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하였으며, 그 결과 부당징계로 인정받은 경우, 징계가 무효되어 임금 및 인사상 불이익이 원상회복되었습니다. 원상회복됨에 따라 임금이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자동승진과 호봉승급이 되었으며 그로인해 기본급이 인상되었습니다.


- 공사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된 건에 대해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하였으며, 그 결과 ‘초심취소’결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즉, 초심인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는 것은 징계가 정당했다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 조합은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공사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자,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라 원상회복시켜줬던 것에 대해 환수조치를 무분별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심지어 월급의 대부분을 환수해 실수령액이 10만원인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 우리 조합은 본인 동의없이 공사가 일방적 임의적으로 임금에서 환수액을 공제한 것은 임금체불이라며 즉각 중단을 요구하였고,


- 이에 대한 협의 결과 ① 임금상당액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된 이우 임금상당액 환수 조치’하겠다고 하였

으며, 임금과 상계처리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서를 받고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② 중앙노동위원회 ‘초심취소’결정에 따라 직급 및 호봉의 변동이 있는 경우(자동승진과 호봉승급이 있었던 경우)와 관련해서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를 수령한 이후에 변동시키며, 판정서 수령이전에 지급받은 기본급 및 제수당에 대해서는 위 임금상당액 환수조치와 동일하게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참고로, 3.1파업 징계자 행정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며, 담당 판사가 감봉이상자에 대해 1단계씩 징계양정을 낮추는 조정권고안을 내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은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하였으나, 공사는 받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조정권고안을 양 당사자가 받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본 재판에 앞서 진행된 준비기일이 종료되고 본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3. 징계자 장기근속수당 미지급 및 부족지급 건 지급키로


- 공사는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함에 있어 사규에 의하지 않고, 과거 공무원시절정근가산지급 기준에 의해 지급하였으며, 이러한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징계자의 경우 장기근속수당에 있어 불이익을 받아 왔습니다.


- 사규에 따르면, 공무원 재직기간은 입사부터 퇴사까지 전 기간이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공사전환 이후에는 징계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우리 조합은 6. 20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고발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결과 공사는 사규에 의거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겠다고 9. 17 통보해왔습니다.


- 따라서 각 지본은 해당자가 있는 지 확인하시고, 정당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근속수당 관련 사규

제18조 (장기근속수당) ②근속기간은 입사시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호 구분에 따라 산정하며 기준일은 매월 1일로 한다.<개정 2006. 12.21>

1.한국철도공사법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철도청공무원 신분에서 공사직원으로 전환된자는 공무원연금법상재직기간(공사에서 별도로 인정한 기간을 포함한다) 및 공사근무기간

2. 공사전환(05.1.1) 이후 입사자는 입사전 군복무기간, 철도청공무원 근무기간 및 공사근무기간

③근속기간 산정시 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2항에서 정한 휴직사유를 제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06.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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