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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교번근무자 휴가처리 관련 노사협의보고(9/11)
조직실
운수국장

2007년 09월 13일 8832  /  318
9월 11일 교번근무 휴가처리 관련 교섭보고

참여: 김갑수 조직국장, 서울기관차조사부장, 병점승무지부장, 구로열차 지부장, 익산열차 지부장
시간 : 11:00-13:30
장소 : 서울지사 6층

숙박다이아 관련한 부분만 교섭이 진행됨.

노측 - 숙박사업의 경우 실제로 박사업과 동일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 공사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배려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1근무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피하기 위하여 휴게시간 포함 근무시간이 13시간이상인 경우 이를 분할하여 두개의 사업으로 정하기로 함.]을 주장함.

사측 - 숙박다이아는 공사의 일방적인 필요가 아니라 노동조합과 논의하여 결정한 부분이다. 두 개의 사업이기에 하나의 휴가로 두 사업을 다 근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노측 - 휴가사용은 노동자의 권리이다. 하기에 공사의 주장대로 별도의 사업이라면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숙박사업에는 무조건 두 개의 휴가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본인이 원하지 않는 휴가를 강요하는 것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측 - 수정제안 하겠다. 자소속 숙박사업의 경우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겠다. 다만 자소속이외의 숙박사업의 경우 공가/특휴의 경우 노측의 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연차휴가의 경우 숙박다이아 사용시 두사업에 동시 사용하는 것으로 하자

정회이후 속개

노측 - 공사의 제안이 공가/특휴의 경우 숙박사업을 박사업처럼 운영하는 것이라면 이를 수용하겠다. 대신 연차휴가의 경우 별도사용을 인정하고, 하루는 그 시간만큼 대기근무하는 것으로 하자

사측 - 공사의 제안은 그것이 아니다. 공가/특휴의 경우 별개사용을 인정한다는 것이고, 연차휴가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숙박다이아에 하루의 연차휴가를 신청할 경우 불허하겠다.

노측 - 불허하겠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누가 사측에게 불허할 권한을 주었단 말인가?

사측 -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불허한다는 것이다. 충분히 불허할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노측 - 부득이한 경우만 불허할 수 있는 것이다. 단지 돈 몇푼이 더 나간다고 불허하겠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

노측 - 다시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최대한 양보하고 있다. 공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두 개의 사업이므로 별개의 휴가사용 권한을 부여하라는 것이고, 다른 하루는 해당시간 범위 안에서 근무를 하겠다는 것이다. 받아들여라

사측 - 임금교섭 때문에 시간이 없으니 정리하자(김갑수국장 임금교섭 참가) 노측의 제안이 상당히 양보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사측에서도 내부논의를 통해 진전된 안을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다.

노측 - 논의하지 못한 다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사측 - 사측이 제출한 것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 부분까지 수정하여 다시 제시하도록 하겠다. 가능하면 이번주안에 처리하도록 하자

노측의 최종안을 확인한 후 마침
○자소속 숙박사업 → 하루만 사용가능. 하루사용시 나머지 하루는 정상근무
○자소속이외의 숙박사업 → 하루만 사용가능. 현실적으로 나머지 하루는 본래의
근무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자소속으로 출근하여 해당사업시간 범위내에서 근
무를 하겠다. 대기를 시키던지 다른사업에 충당하던지 회사에서 알아서 해라

특휴와 관련해서 사측에서는 실제로 특휴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숙박사업중 다른 하나의 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고 이야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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