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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철도청에 17일 1차 본교섭 재차 요구
사무처
정책국

2002년 10월 14일 324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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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철도청에 17일 1차 본교섭 재차 요구 공문 발송
- 철도청은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철도노조는 지난 10월 5일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조합은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10월 17일 서울지역사무소 회의실에서 1차본교섭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따라 10월 14일 본교섭을 위한 사전실무교섭을 할 것을 제의하였다.

그러나 철도청은 이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였고, 8일, 10일, 11일 노정과장과의 통화를 통해 답변을 거듭 요구하자 10월 12일 국회일정 때문에 교섭을 연기할 것을 요구하는 답변을 보내왔다.

청은 14일 사전교섭을 2일 앞둔 12일(토요일) 11시 50분에 공문을 보냈고, 이는 위원장과 사무처장이 해고자복직 관련 회의에 참석했으므로 사실상 14일 사전 실무교섭 전에 조합의 재 요구를 할 수 없는 시간을 택하여 공문을 발송하여 교섭을 회피한 것이다.

또한 조합이 국회일정을 확인해 본 결과 10월 21일~ 10월 24일 까지 국회에 철도청 관련 일정이 있을 뿐이며 1차 본교섭과 사전교섭이 교섭안을 설명하고 교섭일정을 확인하는 자리여서 철도청이 국회일정을 이유로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14일 조합은 철도청에 다시 공문을 통해 10월 17일 서울지역사무소 회의실에서 1차본교섭을 진행할 것을 다시 요구하였다. 11월 7일이 단협 갱신일임이에도 불구하고 철도청이 25일에 사전교섭을 하고 이후 교섭일정을 논의해 보자는 것은 단체교섭을 고의로 해태하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지금이라도 철도청은 교섭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교섭등의 원칙】①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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