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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임금인상 단체교섭 1차 본교섭 보고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년 09월 07일 14334  /  245
  070906_임금인상단체교섭_1차_본교섭_보고.hwp(50.0 KB)
2007년 임금 1차 본교섭 회의록

○일시 : 2007년 9월 6일 14:00~17:43

○장소 : 서울지사 7층

○참석 :

▶노동조합 - 엄길용 위원장, 전병배 사무처장, 이철의 정책기획실장, 이택진 조직국장, 김갑수 조직국장, 정창식 운전국장, 홍영희 전기국장, 황선용 시설국장, 전병춘 조직국장, 이명위 기획국장 이상 10명

▶철도공사 - 박광석 부사장, 최한주 기획조정본부장, 신승호 광역사업본부장, 박재근 기술본부장, 한문희 경영혁신실장, 김태성 재무관리실장, 강병수 인사노무실장, 정해범 조직팀장, 유기태 인사기획팀장, 전찬호 노사협력팀장 이상 10명

○사회 사측 간사

○대표위원 발언

☻박광석 부사장 :
임금교섭은 대단히 중요한 만큼 제가 맡게 되었다. 조합에서는 현재 어떻게 볼지 모르나 최근 퇴진찬반투표 관련해서 우리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 간부들과 밤샘 논의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했다. 철도는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고 원활하게 방법을 찾고자 고민하고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다. 의견를 검토해서 직원들에게 조합원들에게 좋은 일이 되고 이번 교섭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최근에 YTN에서 보도대로 적자가 있으면서 성과급 지급했다는 황당한 비보를 들었다. 우리는 노력을 하나 아직도 국민들은 더 노력을 바란다. 역세권 관련해서 철도 경영에 도움이 있을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본다. 오늘 교섭 기대하겠다.

☺엄길용 위원장 :
하반기에 노사간에 넘어가야 할 산이 많다. 항상 하는 말대로 약속을 좀 지켜 달라. 통상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근래에는 고소고발이 남발되고 있다. 정상적인 노사관계가 아니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합의서가 나오지만 그 합의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 철도에 노사관계가 왜곡되고 있다. 어제 공문으로 위임장이 왔는데 이것은 양해와 이해로서 될 문제가 아니다. 사측 대표가 자기 역할을 포기한 것인데 그렇다면 아예 자리를 떠나든지 해라. 근래에 들어와서 무기계약 관련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고용조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우선 신분 전환을 하자고하는 이런 계약서가 말이 되는가? 이런 것도 노동조합과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 현재 진행되는 무기계약에 대해 중단하라. 특별단체교섭 요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무조건 우겨서는 안 되는 일이다. 현재 철도에 존재하는 문제이고, 이것을 풀지 않으면 노사간에 걸림돌이가 된다. 빠른 시간 내에 특단협도 진행되기를 희망한다.


○경과보고 - 생략

○교섭내용

☺노 : 노동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임금교섭과 특단협을 동시 진행에 대해 요구하였다. 사측은 임금인상 단체교섭 절차합의서를 현장에 홍보하면서 마치 특단협은 하반기에 없는 것으로 홍보하였다. 이 자리 통해서 사과를 요구한다.

(노동조합 요구안 설명)

☻사 : 8월28일 제출한 사측 제시안 설명함.

☻사 : 비정규직 관련 사측 안 설명함.

☺노 : 노동조합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을 요구한다. 비정규직 제시안을 별도로 하지 말고 정규직화 하자. 제시안 문서로 제출 바란다. 지난 3차 실무교섭에서 명절 휴가비 축소에 대해 합의한 공문이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같이 제출하라.

☻사 : 임금구조 개선과 연관된 것을 먼저 논의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머지는 노조측 순서대로 하자.

☺노 : 서로 확인 안 된 것이 있으니 우선 확인을 하자. 공사는 대표교섭권을 왜 위임을 해야 하는지 설명하라. 노조는 공사측에서 특단협 교섭 거부와 함께 대표교섭위원 관련해서 제대로 교섭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다.

☻사 : 임금이 정부의 임금 가드라인 기준에서 정하는 바가 있고, 큰 결정이나 규정 등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그래서 임금 관련한 업무에 대해서 잘 아는 부사장이 대표위원을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노 : 이철 사장은 그만 둘 것인가?

☻사 : 아니다.

☻사 : 임금은 부사장이 직원들의 사정을 잘 아는 것으로 사장 불참의 다른 이유는 없다. 정부 가이드라인 이상은 할 수가 없다.

☺노 : 그렇다면 노조가 누구랑 교섭해야 하는가? 사장도 나오지 않고, 공사는 2% 정부지침을 따라야 하고, 2% 이상은 안된다 그런 입장인데 이것은 교섭을 하지 말자는 것 아닌가?

☻사 : 정부기관으로 남아 있는 한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임금설계를 하자는 것이다.

☺노 : 공사 입장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대표교섭위원을 위임하겠다, 그런데 요구안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다, 그렇다면 장관이 나와야죠.

☻사 : 장관에게 위임할 재량권이 없다.

☺노 : 기획예산처 본부장이 낫지 이게 무어냐?

☻사 : 2%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노 : 공사는 사장이 대표교섭위원으로서, 지금까지 임금 단체교섭 일체 과정을 위임한 적이 없다. 통상적으로 대표교섭위원이라고 하면 임금 단협이든 당연히 사장, 위원장이 참석하는 것이다. 사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논란만 가중된다.

☻사 : 사장이 모든 것을 위임하였고 결정권 또한 위임을 받았다.

☺노 : 명절휴가비 사규에 150%로 된 것을 왜 이번은 50%인가?

☻사 : 직원들이 불리하지 않게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명절휴가비를 주는 것은 우리밖에 없다.
기본급화로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서 직원들에게 좋게 하기 위한 것이다.

15:11~15:30 정회

☺노 : 노동조합은 명절휴가비로 설과 추석에 각 100% 요구한다. 지난 설 50% 지급해서 이번에 150%지급해야하지만, 임금교섭이 진행 중이기에 100% 가지급을 하고 나머지 50% 관련해서는 교설 결과에 따라 체결시에 소급 지급하도록 하자.

☻사 : 공사는 작년 교섭에서 수당의 기본급화를 얘기했다. 명절휴가비는 200%에서 줄여가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나 기본급을 늘려서 직원에게 도움이 되고자 한다. 직원들은 순간적으로 충격이 있을 것이나 장기적으로는 아니다. 작년에 기본급화 하는 정신에 대해서 노사간에 확고하게 정하지 않았으나 방침은 일정정도 동의하였었다.

☺노 : 내년에도 임금교섭 진행할 것이고, 작년 임금교섭은 작년의 몫이다.

☻사 : 금년에는 50%로 해서 일단 가지급으로 하되, 이런 정신을 조합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50% 삭감이 아님을 설명하면 될 것이다.

☺노 : 공사가 직원들 위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하는데..... 노조는 마치 직원들 위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같아 불쾌하다.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오늘 교섭에서 합의하자.

☻사 : 공사의 임금체계는 기본급 비중이 매우 낮다. 미래를 보고 임금 설계를 하자

☺노 : 어제 노동조합에서 특별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임금과 특단협을 묶어서 하자고 하니 공사에서 임금만 하자고 주장해서 한 달 이상 공방전만 되었다. 절차교섭에서도 임금실무교섭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오늘 본 교섭에서 특별단체교섭 요구에 대해 답변하라.

☻사 : 검토해서 다음 주에 회신을 보낼 것이다

☺노 : 교섭 효율성을 위해 임금과 묶어서 하자는 것인데 공사의 원칙은 무엇인가?

☻사 : 특별단체교섭은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공사에서는 없다고 본다. 하지만, 일단 검토해서 다음 주에 통보하겠다.

☺노 : 없던 일을 갑자기 하자는 것도 아니고 합의사항에 대해서 진행이 안 되어서 요구하는 것이다. 계속 미루는 이유가 무엇이냐?

☻사 : 임금 절차합의에서 오늘은 임금만 하기로 하였다.

☺노 : 단협 170조에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노동조합은 46개 요구안을 발송한 바 있다. 그리고 9월 5일자로 추가안을 보냈다. 9월7일 교섭을 개최가 불가능하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라.

☺노 : 이 문제를 덮고 있으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지난 중앙노사협의회에서 40여 차례 노사협의한 것이다.

☻사 : 2/4분기에도 했으나 수용할 수 없는 안도 있다. 공사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다.

☺노 : 작년 단협에 해고자에 대해서 합의한 것도 있는데 왜 안하나?

☺노 : 3,000명 감원했다고 발표했는데 왜 정부 대책에 앞서 가나?

☻사 : 공문 통해서 입장을 밝히겠다.

☺노 : 임금 관련한 요구안 일부를 특단협 요구안으로 제출하였다. 11번. 연금불이익 해소, 13번. 평균적임금 산정, 14번. 부당징계 결정자 위로금 지급, 15번. 호봉 재획정, 16번. 2005년 입사자 경력인정, 17. 장기근속수당 근속년수 산정기준, 23번. 2004년 입사자 군경력 회복의 건, 34. 교번자 연차휴가 산정기준 등이 있다. 이에 대해서 논의해야 한다.

☻사 : 특단협에 대해서는 오늘 논의할 수 없다.

☺노 : 노동조합은 특별단체교섭 1번으로 해고자 복직과 복직자 원상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KTX 및 새마을호 해고 승무원 복직, 고객중심 운영과 교통약자 보호 및 철도역사 공공성 강화, 시설과 운영의 통합, ERP 철회, 노조탄압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연금불이익 해소,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임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더 중요하기도 하다.

☻사 : 임금관련한 안건만 하자고 노사간에 합의하였다

☺노 : 임금관련한 안건이 특단협 요구안에 있다.

☻사 : 5일자 특별단체교섭 요구 공문은 충분히 검토하겠다.

☺노 : 비정규직 임금안에 대해 오늘 처음으로 받았다. 임금에 대해 확정된 바가 없다. 계획만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계약전환을 하고 있다.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무기계약 전환해서는 안 된다. 근로 조건 변경 시에는 명시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시행하고 있다. 현장의 조합원들은 임금을 얼마나 받을 지, 어떤 조건에서 일을 할지 알지 못한 채 무조건 전환하라는 요구를 받고 있다. 노동조합은 관련된 비정규직 문제들을 포함해서 특단협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식으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을 다 확정하지 않고 진행하는 무기계약 전환 중단해야 한다.

☻사 : 무기전환 부분은 이미 노조에 진행계획을 제시했다. 다만 임금은 현재 교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무것도 확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맞지 않다.

☺노 : 전환하자고 하는데 임금에 대해 정한바가 없다. 전환에 대해 중단해야 한다.

☻사 : 임금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중단은 옳지 않다.

☺노 : 임금이 결정된 후에 전환되어야 한다.

☻사 : 전환과 임금은 별개이다. 전환은 시기라든지 정부대책으로서 추진하는 것이고 현재 임금교섭을 하고 있다. 예전에 계약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것인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무엇이냐?

☺노 : 36차 이사회가 회의록에 보면 박광석 부사장이 말씀하길 무기계약 전환되면 후생복지는 정규직과 같아지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반 정도가 된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 이것은 정규직이 아니다.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이 전환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 : 글쎄요. 반 정도가 넘을 것인데, 자료에 보면 각종 수당이 정규직과 같은 수준이다. 다만, 기본급은 단계적 개선이 불가피한 것이다.

☺노 : 고용 문제에 대한 근본적 변화이기에 특단협을 요구한다.

☻사 : 노사협의하자고 했는데 노조에서 거절한 것이다.

☺노 :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 수많은 요구안을 노사협의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

☻사 : 부분적으로 진행된 것도 있고, 통합을 해도 되고 노사협의로 충분히 할 수 있다.

☺노 : 특별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인가?

☻사 : 임금교섭을 진행하고 단협은 내년에 하자.

☺노 : 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단협 위반이다. 해고자 복직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 : 정회하자.

☺노 : 얘기 하다보면 다른 것과 연관 된다. 비정규직 임금 문제 및 노동조건 관련해서 노사간에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계약조건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없다. 상식적으로 접근하자. 무기계약 전환 중단하라.

☻사 : 견해 차이가 있다. 3,000명 감축 자료는 사측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자료가 유출된 것이다. 장기계획이 그런 것이고, 조합하고 협의해야 하고 협의할 것이다. 비정규직 관련한 노조에서 말한 것은 맞다. 급여 부분에서는 현재 직원의 반 정도가 될 것이다. 많은 제도를 향상적으로 만들었고 현재 상황보다는 좋아져야한다. 개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다.

☺노 : 무기계약을 정규직이라고 하나?

☻사 : 그렇다. 정규직이 되는 것이다.

☺노 : ‘전환 안하면 너 해고 된다’고 말하는 것이 강제 아닌가?

☻사 : 누가 그랬는지 모르나 저희들은 강제하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다. 그리고 본인들도 당연히 전환하지 않는다고 해서 해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노 : 기간제와 무기계약은 임금 차이가 있는가?

☻사 : 직종별로 다르다.

☺노 : 동일 직무에서 기간제와 무기계약직이 같이 임금을 받는데 무엇하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나?

☻사 : 2년 된 사람과 2년이 안된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이다.

☺노 : 기간제이든 무기계약이든 차이가 없는데, 무기계약 가라 하는 것은 정규직하고 같은 임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냐?

☻사 : 실무교섭에서 논의하자.

☺노 : 임금을 적게 주려고 가라는 것 아니냐.

☻사 : 정규직과 차이가 난다. 그런 정도의 차이 수준이지 정규직이 100이다 비정규직 50이다 이런 것은 아니다.

☺노 : 당장 전환 중단하고, 임금 및 노동조건에 대해 논의하자.

☻사 : 본인의 의사이다.

☺노 : 노동조합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본다는 것이냐? 노동조합에 비정규직 과반수 이상이 가입했다. 왜 가입했겠나? 노동조합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무시하고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것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부정하는 것이다. 중단하라.

☻사 : 개인 의사를 묻는다.

☺노 : 1,392명 중에 890명이 조합원이다. 조합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을 무시하겠다는 거냐? ‘전환 안하면 짤린다’고 하는 게 개인의사를 묻는 것인가?

☻사 : 그런 말은 누가 했는지 모르겠다.

☺노 : 본사가 정하면 중간관리자는 그렇게 한다. 현장 조합원들은 감으로 안다. 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은 정규직이 아니다.

☻사 : 무기계약직은 정규직이다.

☺노 : 비정규직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이다. 보호법 기본취지는 2년 이상 근로한 사람은 온전한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질되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비용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근로조건변화 이기에 당연히 특단협을 요구하는 것이다.

☻사 : 비정규직 부분은 충분히 들었다.

☺노 : 공사 구성원 중에 다수가 자기 이름 써서 해고자 복직 위해서 서명을 했다. 절대다수가 동의해서 서명한 것이고, 이런 것이 특단협 통해서 다룰 수 없다고 보는가?

☻사 : 원칙적으로는 조합원 후생복지와 관련이 없다. 다만 우리 직원이었고 서로 양해할 부분도 있고 그런 상황이면 같이 대화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복지 문제는 아니다.

☻사 : 평화적인 분위기가 돼야 하는 부분이다.

☺노 : 해고동지 복직 문제가 직원 근로조건 복지 문제가 아니라고 접근하는 자체가 불쾌하다. 94년 해고된 후에 10년만에 복직된 분들의 임금이 얼마인지 아는가?

☻사 : 해고기간 동안은 경력이 인정이 안된다.

☺노 : 복직된 분들의 원상회복 되어야 한다.

☻사 : 임금안건 이 외 회의는 진행이 어렵다.

☺노 : 솔직히 얘기하는 것이 낫다. 사측은 총액 2% 이외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것 아니냐? 실제 실무교섭 3번을 했는데 2% 주장만 하고 있다.

☺노 : 명절이 얼마 남지 않았다. 07년도에는 추석 휴가비를 100%로 합의하자.

☻사 : 07년도에 100%로 지급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가? 50%로 하면 더 실익이 있는데 굳이 100% 지급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노 : 노동조합의 요구안을 정확하게 이해하라. 노동조합은 연간 200%를 요구하고 있다.

☻사 : 작년 150% 지급했고, 2% 범위내에 150%를 전가해야 한다. 별다른 이익이 없다.

☺노 : 날짜를 보면 실무교섭에서 논의할 수 없다. 가급적이면 여기서 결정하자.

☻사 :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돈을 못 준다는 것이 아니라 임금체계로 봐서 언론으로부터 공격을 받는다. 각종 수당 부분이 공기업이 너무 방대하게 많이 준다는 공격을 받는다. 과거 공무원시절에서 넘어온 철도공사와 시설공단만 명절 휴가비가 있다. 두 번째는 임금 단순화가 평가 대상인데, 같은 맥락으로 공기업이 공격을 받으면 예산처가 곤혹스러워 한다. 작년에 200%에서 150%로 사규를 바꾸었고, 일시적으로 줄이면 안되겠기에 충격을 완화해서 조금씩 줄여서 평가를 잘 받고자 한다. 다만, 논의가 풍부하게 안되고 직원들이 100%를 원하는데, 정회시간을 가지고 논의하자.

16:37~17:25 정회

☻사 : 사측 안을 제시하겠다. '07년도 명절휴가비는 150% 지급하되 0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여 기본급 등 제도개선에 반영한다’, 취지는 현 수준을 유지하되 임금개선제도로서 수당을 줄이고 경영평가 쪽에 중요하게 작용하기에 고려해서 제안한다.

☺노 : 노조측 수정안을 내겠다. ‘07년도 추석휴가비는 100% 지급하되 나머지는 추후 논의한다’, 설에 50%를 지급하였으니 이번 추석에 150%를 지급해야 하나 나머지 50%는 추후에 논의하자는 것이다. 기본급 제도화 개선 반영은 추후 남은 교섭기간에 논의하기로 하자. 노동조합 내부에서 논의하여 통보하겠다.

☻사 : 월요일까지 답변 공문 보낼 수 있나?

☺노 : 각자 조정해서 월요일(10일) 정리해서 합의하기로 간사 간에 정리하자.

☻사 : 어차피 명절휴가비 지급 방침이 다음 주에 나가야 한다. 사측에서 수정안을 낸 것으로 같은 내용 공문이 왔다갔다 하면 불일치가 될 것이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합의된 안으로 주고 받자.

☺노 : 서로 양측 내용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논의하여 간사 간에 동일 문구로 주고 받자.

☻사 : 이해해 줘야 하는 것이 결코 직원들에게 지급을 안하자는 것은 아니다. 기본급에 반영하자는 것이지 삭제는 아니다.

☺노 : 비정규직 명절휴가비를 정규직 명절휴가비 연동해서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합의된 명절휴가비가 비정규직 동지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는가?

☻사 : 정규직과 동일하게 적용하겠다.

☺노 : 3차 실무교섭에서 현안문제 관련해서 철도공사 공개토론회를 제안한 바가 있다. 공식적인 교섭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토론회 명칭은 철도노사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로 하고, 토론회 일시는 2007년 9월 셋째 주 중 노사간 합의하여 정하고, 토론회 장소는 철도노사 관계자 및 외부인사 출입이 편한 장소 중 노사간 합의하여 정하고, 토론자 지정은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및 철도공사 사장 외 노사양측 각 2인으로 하자. 토론회 사회는 노사양측이 합의하여 조정하고, 토론회 방식은 노사양측 기조 발제 후 자유토론으로 하고, 토론회 공개여부는 인터넷 생중계(철도공사 업무포털 및 철도노조 홈페이지) 및 녹화파일 공개게시, 언론사 공지 및 취재를 보장하자. 노동조합이 희망하는 토론주제는 철도적자의 원인및 해결방안, 철도공공성 강화방안 및 철도 구조조정 정책의 진단 및 비판, 철도 노사관계 파행의 원인 및 해결방안, 철도 해고자 복직 및 원상회복의 필요성 및 해결방안, KTX 새마을호 승무원 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 철도 비정규직의 임금 등 차별시정 및 고용안정 해결방안, 기타 노사간 합의할 사항으로 하자.

☻사 : 그것에 대해서 내부 논의 거쳐서 드릴 것이나 공사측 입장은 대화에 대해 긍정적이다. 다만, 조합에서 공사 측과 협의없이 공개적으로 공개한 점이 유감이다. 정당한 노조 활동이라고 하나 징계거부, ERP 입력거부 등 공사측이 볼 때 부당한 행위가 중단되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교섭 중이고, 현대 자동차도 원만하게 타결되었는데, 우리도 원만한 타결되는 자세를 먼저 보여주고 난 후에 어떤 대화도 임할 수 있다.

☺노 : 순전히 회피하기 위한 얘기다. 분쟁이 없으면 뭐하러 토론회 하나? 공사측이 일방적으로 3,000명 감축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보도한다던지, 또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던지 해서 토론회 하자는 것인데, 분쟁이 다 해결되고 난 후에 하자는 것이냐?

☻사 : 분쟁을 다 해결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하자는 것이다.

☺노 : 그렇다면 해고동지들 먼저 복직시키고 대화하자.

☻사 : 오늘 논의안건을 마치고, 잠정 합의는 노사간에 의견을 달라서 간사간에 협의하여 화요일날 4차 실무교섭에서 마무리 짓는 것으로 하자. 다음 실무 교섭은 9월11일 화요일 대전에서 개최한다.

○대표위원 발언

☺엄길용 위원장 :
일방적인 인력감축안 발표는 도발이다. 무기계약도 중단하고 절차를 지켜주면 좋겠다. 특별단체교섭도 현실적으로 안 풀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또 다시 분란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대표 교섭권을 넘기고 안하는 것이 노동조합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장 자리를 떠나야 한다. 정부 방침 때문에 총액 2%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결국 정부 방침만 고집할 것이면 실무교섭이든 본 교섭이든 실제 권한을 가진 사람이 나와야 한다.

☻박광석 부사장 :
인력감축 문제는 계획을 세운 것은 사실이나 진행은 노조와 충분히 대화를 할 것이다. 일방적으로 하지 않겠다. 정부 방침이라는 표현은 정부로 미루는 것 같은데, 공기업 수준에서 철도가 다른 공기업과 차이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철도 어려움을 감안하자. 교섭권을 위임한 것은 시기 때문에 서로 오해가 있을 수 있으나 권한 제한은 없을 것이다.

17:4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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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쟁대위
2007.10.31 14388/0
3878
사무처
법규국
2007.10.31 11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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