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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임금인상 단체교섭 3차 실무교섭 요약보고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년 09월 04일 8994  /  309
  070904_3차_실무교섭_요약보고.hwp(27.5 KB)
2007년 임금인상 단체교섭
3차 실무교섭 요약보고

○일시 : 2007.9.4(화) 14:08~16:26
○장소 : 대전열차 3층 회의실
○참석 :
노동조합 - 이철의 정책기획실장, 홍영희 전기국장, 김승웅 조직국장, 김갑수 조직국장, 이명위 기획국장 이상 5명

철도공사 - 강병수 인사노무실장, 유기태 인사기획팀장, 전찬호 노사협력팀장, 조직팀 인력총괄부장 오진호, 박기철 보수담당 차장, 천명호 보수담당 차장 이상 6명

○사회 : 철도공사 간사

○교섭내용
*전차교섭 보고
*공사측 전차교섭시 노동조합 행동에 대한 사과요구
*노동조합 측 공사 기만행위 사과요구
*진행순서 논의 - 사측에서 제시한 임금교섭 논의 순서대로 진행하기로 하되 명절휴가비를 먼저 다루기로 함.

※각 의제에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하였으므로 문맥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 : 작년 임금 총액의 5%를 인상하되 기본급 중 근속급에 정액 70% 정률 30%를 인상하라. 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하라. 타 공사, 정부투자 기관, 타 궤도사업장에 비교해서 5%는 인상되어야 한다.

☻사 : 작년 임금 총액의 2% 범위내에서 기본급과 제 수당을 인상하자. 기본급 인상 비율은 직무급에 정률 80% 근속급에 정액 20% 인상하자.

☺노 : 2% 인상 근거를 대라.

☻사 : 2% 이상은 곤란하다. 정부 지침에 위배된다.

☺노 : 공무원 인상률은 2.5%다. 물가 인상률은 3%다. 2%인상하면 실질임금 하락이다.

☻사 : 예산 편성은 2% 증액되었다.

☺노 : 사장퇴진 찬반투표 할 때 각종 홍보물에 노동조합은 조합원의 관심사인 임금 및 복지에 주력하라더니 2%가 뭐냐?

☻사 : 2% 인상도 중요하다.

☺노 : 명절휴가비를 설 추석 각각 100%씩 지급하라. 지난 설에 50% 지급하였으므로 이번 추석에 150% 지급하라.

☻사 : 사규에 150% 이내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설에 50% 지급했고 추석에 50% 지급하겠다.

15:15~15:30 정회

☻사 : 명절휴가비 공사 공식입장은 “50%를 추석에 가지급하고, 50%는 임금제도 개선(기본급화)에 반영한다”이다.

☺노 : 노동조합 공식입장은 “설 추석에 각각 100% 지급이다. 추석에 10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임금합의 때 지급하라.”

☻사 : 법정수당 산식이 현행 174시간은 주 40시간 기준이다. 일요일이 유급휴일이므로 포함하여 209시간으로 하자.

☺노 : 노동조합은 기본시간을 늘리는 것에 반대한다.

☺노 : 공사전환하면서 철도 임금 수준이 낮으므로 5년간 3%씩 별도 인상키로 하였다. 기본급 중 근속급에 정액 70% 정률 30% 반영하라.

☻사 : 기획예산처에서 제동을 건다. 성과급 꼴찌해도 200%인데 기본급으로 환산하면 약 9%이다.

☺노 : 공사 제시안에 ‘적극노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문구가 합당하다고 보는가?

☻사 : 기획예산처와 협의해서 노력한다는 것이다.

☺노 : 이것은 교섭사항이 아니라 이행사항이다. 예산 편성 되어 있나?

☻사 : 예산편성 되어 있다.

☻사 :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다. 공사설립위원회에 정부가 약속한 것은 맞다.

☺노 : 노사합의 사항이 아니라서 이행 의무가 없다고 하는거냐?

☻사 : 의무가 없다고 해태하지는 않겠다.

☺노 : 위험수당을 갑종 을종 각각 3만원씩 인상해서 8만원, 5만원을 지급하라.

☻사 : 현행 유지 하자.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이 된다.

☺노 : 가족수당 지급시 직계존비속 숫자 제한을 없애자.

☻사 : 타 기관은 공무원 기준을 준용한다. 독신자와의 형평성에 문제 있다.

☺노 : 가족수당의 이름에 맞게 실제 가족 숫자대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자는 것이다.

☺노 :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급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자.

☻사 : 급식비는 소득공제한도가 월 10만원이므로 인건비에서 빠진다. 2만원 기본급화하자.

☺노 : 육아휴직수당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50만원을 그대로 당사자에게 지급하고, 기본급 100%를 지급하라.

☻사 : 연령층이 한정되어 있다. 휴직자가 훨씬 많이 발생할 것이다. 대외적인 시각도 의식해야 한다.

☺노 : 정부 시책이 다출산이다. 연령층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재원 부담도 적은 것 아닌가. 철도회원제 폐지, 학생할인 축소처럼 욕 많이 먹는 일은 대외적인 시각을 별로 의식안하면서 이럴 때만 의식하나?

☺노 :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지 말라.

☻사 : 단협 5조에 따르면 된다.

☺노 : 노동조합 요구안을 수용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 일방적으로 인상하거나 신설한 재원은 하늘에서 떨어졌나? 그렇다면 임금교섭이 왜 필요하나?


*9월6일(목) 14:00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함.

16:26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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