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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사무처
법규국

2007년 08월 31일 9267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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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징계규정 10조

“57명 전원을 재징계 하겠으며,

다만 노동조합 의견을 고려해 징계 양정을 정하겠다”


공사는 3.1파업 재징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 최종판정결과 부당징계로 인정된 57명 전원에 대해 재징계하겠다고 합니다.

공사의 3.1파업 재징계 강행에 대해 우리조합은 8월9일과 16일 두차례에 걸쳐 재징계의 부당성을 항의하였으며, 그로인해 재징계가 진행되지 않은 바 있습니다.

이후 공사는 노조측에 재징계의 부당성과 재징계 가능 대상자는 어느 선까지이냐는 질문을 던졌고, 그에 대해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우리 조합은 공사측 요구에 의해 재징계의 부당성과 재징계 가능한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공사에 보냈으며, 이와 함께 노사협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며, 노사협의 해봤자 별로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리고 공사는 8월9일과 16일 재징계에 참석해 항의했던 조합원과 간부 전원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했습니다.

재징계도 부당한데, 업무방해죄로 고소까지 한 공사의 행태를 철도 노사관계를 갈수록 파탄의 길로 이끄는 것임을 공사는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공사의 이러한 행태를 실질적으로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조합원 여러분들의 공분과 공사에 대한 냉정한 비판이라고 생각하며, 재징계 부당성에 대한 노동조합의 글을 아래에 첨부합니다.


- 아 래 -


3.1파업 관련 재징계의 부당성에 대해



1. 2005. 1. 공사 사규 제정시 재징계 관련 국가공무원법 그대로 인용


공사는 2005년 1월 제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가공무원법 내용 중 많은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며, 특히 재징계와 관련된 규정은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복사해 왔다.

공사의 사규의 재징계 관련 문구는 다음과 같다.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 또는 노동위원회·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인사규정 제61조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월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3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 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8.12.5>”


“공무원”은 국민을 책임지는 국민의 봉사자여야 한다는 이유로, 보다 높은 수위의 청렴함과 엄정한 업무수행을 요구받아 왔으며, 그로인해 징계처분이 일반 기업체 사원보다 과한 징계 처분을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 결정을 보면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처벌 및 그로인한 불이익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있다.


공무원이 아닌 철도공사 사원에게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이는 철도 노동자들을 규정하는 노동법률의 변경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지 않은 채, 공무원으로서의 악법적 제한요소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본적으로 국가공무원법에서 재징계 규정이 어떤 시기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 졌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  국가공무원법에서 재징계 규정 제정 및 개정 과정


▶ 73. 2. 5 <국가공무원법 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신설

징계사건에 대한 소청심사 또는 법원판결내용이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무효․취소의 결정 또는 판결된 경우에만 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는 조항 신설되었으며, 징계양정의 과다로 인한 무효․취소판결의 경우에는 징계시효 도과의 경우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 78. 12. 5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무효․취소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재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조문에 포함하여 논란의 소지를 만듦.


박정희 군사독재 시절 많은 법이 개악되었으며, 국가공무원에 대한 통제기재의 확충을 위해 위와 같이 재징계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추후 징계양정 과다로 인한 징계무효도 재징계할 수 있도록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헌법 7조>는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 공무원의 사회적 신분은 헌법으로 규정됨에 따라 노동3권의 제한, 정치활동 금지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징계에 있어서도 국가공무원법 83조의2(징계사유의 시효)를 탄생케 하였다.

78년이후 징계양정 과다로 인한 징계무효시 재징계가 공무원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뤄졌으며, 철도청 시절에 재징계 사례가 다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만, 일반 기업체에서는 여전히 드물게 존재하며, 일반기업체에서 존재하는 사례는 대단히 비위도 도가 심하거나, 성범죄 등에 한하고 있다.

최근 공무원 사회에서도 공무원노조 결성이후 재징계가 노동조합의 활동을 탄압하는 기재로 활용되어 비판받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개정시 재징계 조항의 폐지 안건이 상정되기도 했었다.


3. 재징계는 징계권 남용을 방치하는 것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징계절차를 보완하여 재징계를 행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정당하다면 징계는 유효하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양정의 과다”로 판정하여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재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징계권 남용을 방치하는 것이다.


예컨대, 공사의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해임된 자가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인정받아 복직되었다고 하자. 이 경우 공사의 재징계로 정직3월의 처분을 받아, 정직3월의 처분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또다시 구제신청을 하고, 부당징계로 또다시 인정된다면 공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다시 재징계할 것인가?


“징계양정의 과다”에 이르기 전에 공사는 사규에 의거 엄격하게 징계권을 행사했어야 하며, 공사가 징계규정  [별표1]에서 제시한 징계양정과 정당한 징계절차와 징계위원회(초심, 재심절차) 구성 및 회의진행을 엄격히 하여 징계의결하였다면, ‘징계 재량권 남용’에 이르는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공사는 ‘징계 재량권 남용’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즉 과중한 징계로 무효에 이르기까지 당사자가 받았던 여러 고통들을 감안하고, 당사자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의무가 공사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그 방법은 재징계의 대상자를 최소화하는 것과 징계 수위를 원징계보다 현격히 낮추는 것일 것이다. 


4. 사용자의 징계행위와 재징계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유무


근로계약관계에 의해 맺어지는 노-사는 사법상의 일방당사자에 지나지 않아, 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와 달리 일반 기업체에서 징계는 그야말로 사규에 의한 행위일 뿐이며, 사용자가 사규에 의해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는 노동자 다수가 동의하는 기업의 공동질서를 위반한 자에 대해, 동의할 만한 징계절차를 통해 징계처분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징계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과 같이 노사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제도에 의하여 정립되어야 할 것이며, 재징계와 관련 노사협의의 근거에 여기에 있다할 것이다.


그렇다면, 징계가 무효된 경우 모두 재징계에 회부하여야 하는가?

공사사규에는 재징계에 회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우리 조합은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사건이나 성범죄 등에 한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외 징계사유의 경우 징계가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무효에 이르기까지 당사자는 징계효력에 의해 불이익을 상당기간 받았을 것이고, 그로 인해 사용자가 얻으려는 이익-재발방지,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제재-이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사용자가 징계를 통해 얻고자하는 목적을 달성하였음에도 재징계에 회부하는 것은 불필요한 갈등을 야기하는 보복성처벌로 비춰질 수 있으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반복적 징계권 남용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을 수 있다.


5. 공사는 재징계에 앞서 징계권 남용에 대해 책임져야


공사는 2006년 3.1파업으로 395명을 중징계에 회부하였으며, 그중 303명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며 취하자 30명을 제외한 273명 중 57명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는 판정을 받았다. 


57명이 1년여 기간 동안 부당한 징계로 받은 심적 고통과 물적 고통 그리고 가정불화를 생각하면, 3.1징계를 진두지휘한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에서 책임지는 자는 아무도 없다.


단일 사안에 대해 이정도 규모로 징계 재량권이 남용된 것은, 공사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신뢰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징계 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해 공사는 책임자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6. 3.1파업 재징계 대상자에 대한 노동조합 의견


57명의 면면을 살피면, 통상 중징계에 회부되지 않는 평조합원과 지부단위 간부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임신 중인 여성도 있었다. 중징계 대상자로 회부된 것 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철도노조의 체계상 지부간부는 최하위급 간부로 상부의 명령을 수행하는 정도의 역할밖에 없음에도, 공사 징계위는 2명을 파면하는 등 징계 재량권을 남용했다.


3.1파업 최종 징계결과 지부장급이 견책이 다수이고, 징계에 회부되지 않은 지부장도 다수 있음에도, 공사 징계위는 파면1명을 포함 지부장 16명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했다.


우리 조합은 재징계에 대한 법적근거가 군사독재시절 국가공무원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과, 원징계처분으로 당사자에 대한 불이익이 상당기간 존속되어 공사의 징계 목적이 달성되었다는 점, 재징계 대상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등 비위사건이나 성범죄 등으로 대단히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고, 3.1파업을 총지휘한 지도부가 무징계 상태로 있는 것은 징계확정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제징계자 9명 중 파업 실행에 실질적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는 위원장 및 본부장급에 대해서만 재징계가 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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