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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임금인상 단체교섭 2차 실무교섭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년 08월 30일 10192  /  326
  070830_2차_실무교섭_보고.hwp(30.0 KB)
2007년 임금인상 단체교섭
2차 실무교섭 보고

○일시 : 2007.8.30(목) 14:00~14:25
○장소 : 서울지사 625호 회의실

○참석 :
노동조합 - 이철의 정책기획실장, 홍영희 전기국장, 전병춘 조직국장, 김승웅 조직국장, 이명위 기획국장 이상 5명

철도공사 - 강병수 인사노무실장, 유기태 인사기획팀장, 전찬호 노사협력팀장, 박기철 보수담당 차장, 천명호 보수담당 차장 이상 5명

○사회 : 노동조합 간사

○교섭내용

⋅공사에서 임금교섭 논의 순서 안을 제시함. 논의 순서 안을 사전에 제출하지 않아서 노동조합에서 추후 검토키로 함. 사측 순서 안은 1.총액 인상률 범위에 관한 사항, 2.임금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2007년도 단계적 보전(3%) 방안, 4.기본급 인상 방법에 관한 사항, 5.제 수당 지급 기준 조정에 관한 사항, 6.소급 적용기준 등 적용시기에 관한 사항, 7.기본급 인상률 결정 및 세부 기본급표 작성, 8.협약서 작성에 관한 사항이다.

⋅노동조합에서 사측 제시안 검토에 앞서 전차 교섭에서 노동조합을 기만한 것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공사에서는 오히려 노동조합에 대하여 꼬투리 잡지 말라고 하며 사과를 거부하여 교섭이 결렬 됨.

⋅사측이 노동조합을 기만한 행위내용
공사는 1차 교섭에서 법정수당 산식 조정, 명절휴가비 축소 등을 공사제시안을 제출하면서 비고란에 ‘06년 임금교섭 합의 이행’이라고 명시함으로서, 마치 공사요구안이 작년에 이미 합의 된 것처럼 노동조합을 기만하였음. 사측은 노동조합 내부를 이간질하고, 올 임금교섭을 작년 임금교섭에 종속시키려 기도하고 있음. 또한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고 사과하기는커녕 노동조합의 오해라고 주장하였음.

1. 2006.11.27 임금협약서 해당부분(발췌)

11. 철도노사는 2007년도 임금교섭시 임금제도개선(법정수당산식, 명절휴가비 등)에 노력한다.



2. 8.28 1차 실무교섭에서 사측에서 제출한 안(발췌)

연번

노조요구

공사제시

비고

 10

 

<임금제도 개선>
법정수당 산식 조정 : 법정수당 단가 산정을 위한 월간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174H에서 209H로 변경한 다.
명절휴가비를 연차적으로 축소하고 축소 금액에 상응한 금액을 기본급화 한다. 기본급 중심 임금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근속수당, 대우수당 및 급식보조비 일부를 기본급화 한다 .

06년 임금교섭 합의 이행



○교섭 회의록

☺노 : 지난 1차 교섭에서 사측에서 제시한 공사요구안 비고란에 ‘06년 임금교섭 합의 이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06년 임금협약서에는 ‘철도노사는 2007년도 임금교섭시 임금제도 개선(법정수당산식, 명절휴가비 등)에 노력한다’고 되어 있다. 공사에서 노동조합을 기만한 것이므로 사과를 요구한다.

☻사 : 공사측에서 오해 받을 수 있도록 표현했다면 사과드린다.

☺노 : 홈페이지에 공지했는데 조합원들에게서 전화가 많이 왔다.

☺노 : 그런 ‘표현했다면’이 아니라 그런 표현이 있다. 그 문서를 누가 작성했는지 책임져야 한다.

☺노 : ‘06년 임금교섭 합의 이행’이라고 되어 있어서 누가 봐도 작년에 합의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사 : 오해가 있었다면 앞으로 주의하겠다.

☺노 : 오해가 아니고 합의를 못했던 것이다.

☻사 : 합의를 못했으면 11번에 왜 동의했나?

☺노 : 노력한다고 되어있다. 합의했다고 이행하라고 하면 교섭은 왜 하나?

☻사 : 노력한다고 합의 한 것이다.

☺노 : 그러면 합의사항 이행이 아니라 공사제시안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1차 교섭결과를 전체 조합원에게 다 공지했다.

☻사 : 말꼬리 잡는 것으로 들린다.

☺노 : 비고에 06년 합의사항 전문을 인용하던가 06년 임금교섭 합의사항 참조라고 하면 되겠지만, 합의이행하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내용과 등치되는 것 아니냐?

☻사 : 그렇다면 정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

☺노 : 정정할 문제가 아니라 사과를 해야 한다.

☻사 : 기본원칙에 동의했기에 문구가 남아 있는 것 아니냐?

☺노 : 작년 합의서에 209시간이라고 어디 나와 있나?

☺노 : 확인하겠다. ‘공사에서 잘못한 것은 없고 서로 간에 오해가 있으면 정정하겠다. 노동조합에서 말꼬리 잡지 말라’는 게 공식입장이냐?

☻사 : 기본원칙에 동의했던 거고 세부 기준에 대해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요구안을 냈던 거고, 노동조합에서 해석을 달리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간사가 말했다.

☺노 : 당사자가 사과해야지, 당사자는 빡빡 우기고 있다.

☻사 : 공사의 전체 의견이지 당사자가 어디 있나?

☺노 : 누가 작성했나?

☺노 : 당사자도 사과해야하지만 교섭 책임자가 사과해라.

☻사 : 표현상의 해석차이인데 노력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 노력하자는 의미이다. 마치 209시간 확정됐다고 해석하면 논의 의제가 아니다.

☺노 : 명백하게 사측에서 교섭상대방을 기만하고 사기 친 것이다.

☻사 :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노 :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라.

☻사 : 어떻게 노동조합을 기만할 수 있겠나?

☺노 : 이 문서가 공사측 성명이라면 이런 얘기 안한다. 공사측에서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에 전달한 것 아닌가?

☻사 : 노력하자는 정신에 따라서 노력하자는 것이다.

☺노 : 정확하게 다시 보라. 거기 어디에 174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바꾸자는 게 있나?

☻사 : 그런 게 없다. 그래서 노력하자는 거다.

☺노 : 그래서 비고란에 ‘06년 임금교섭 합의이행’이라고 한 것은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다. 왜 잘못을 인정안하나?

☻사 : 노력을 하자는 것이다.

☺노 : 노조의제는 ‘노조의제’라고 표현해 놓고, 사측의제는 ‘사측의제’라고 표현하지 않고 ‘06년 임금교섭 합의이행’이라고 써 있지 않나?

☺노 : 합의했으니까 이행해야 된다고 이해되도록 되어 있다.

☺노 : 이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사 : 절대 잘못된 표현이 아니다.



*이하 같은 내용이 반복 되었으므로 생략함.

*14:25분경 사측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노동조합 교섭위원 퇴장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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