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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선별특채 중단 요구 관련 노사협의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년 08월 22일 8678  /  234
  070821_선별특채_중단요구_교섭_회의록.hwp(34.0 KB)
선별특채 중단 요구 관련 노사협의 회의록

▷때 : 2007.8. 21(화) 14:00~15:50
▷곳 : 서울지사 625호 회의실
▷참석 :
노동조합 - 영주 비정규직 대표 서영상, 조직국장 인재현, 조직국장 이택진, 대창 미비국장 김종섭, 기획국장 이명위 이상 5명
철도공사 - 조직팀장 정해범, 인사운영팀 인력총괄부장 최경수, 기획조정본부 조직팀 비정규담당 부장 김기춘, 노사협력 총괄부장 이용우 이상 4명

☺노 : 8월7일 신규인력충원 관련 긴급노사협의 요구 공문(기획 1048호)을 보냈다. 안건으로 비정규직 특채에 대한 방침에 대해 논의하자고 했다. 공사에서는 8월8일 노동조합의 노사협의 요구를 무시하고 채용공고를 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8월10일 경력사원 모집 중단을 요구하고 관련 긴급노사협의 요구 공문(기획 1072호)을 보냈다. 인력충원 없는 구조조정 수단인 비정규직 특별채용 중단을 요구한다.

☻사 : 중단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노 : 공사는 7월30일 신규 인력충원 노사협의에서 처음으로 비정규직 특채 30% 얘기를 했다. 이에 조합은 비정규직 특채에 따른 별도의 인력충원이 없다면 결국 200명 감원으로 구조조정임을 주장하였다. 또한 특별채용 이유가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비정규직의 숙련도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 별도의 절차나 시험없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해야 한다.

☻사 : 특채는 특채이고 200명 충원 여부는 별개의 문제다. 분야나 소속에 따라 사정이 틀리다. 소속장이 관계 본부와 협의해서 필요하면 충원할 것이다. 숙련인원 절차없이 정규직 전환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

☺노 : 무기계약 자격이 2년이상이고 특채 응시 자격도 2년이다. 무기계약이 정규직이라고 공사에서 얘기하는데 특채를 굳이 뭐하러 뽑나?

☺노 : 왜 차량은 특채안하나? 왜 기회를 안주나?

☻사 : 직렬별로 과부족 인원을 산정하면서 운전이나 차량은 제외되었다. 차량에 감정이 있어서가 아니다.

☺노 : 비정규직에게 동기부여 한다면서 전체 비정규직의 7%를 뽑는다. 생색내기다. 결과적으로 1,500명 시험치면 200명만 합격된다. 200명을 제외한 나머지에게 동기부여가 아니다. 숙련도를 얘기한다면 200명을 경력순으로 채용해라. 시험 절차나 일정도 문제 있다. 특별채용을 진행하면서 무기계약을 일방적으로 진행하려는 거 아니냐?

☺노 : 코레일투어서비스 승무원에게 시험 기회를 주는 이유는 무엇인가?

☻사 : 영업직렬을 주관하는 부서가 여객사업본부인데 코레일투어서비스로 전직되기 전에는 공사 비정규 계약직이었다. 업무가 이관되면서 승무원 개개인에게 동의를 구했다. 역무 계약직으로 남은 사람도 있다. 정리되기 전에 당사자들과 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향후에 특채가 있게 되면, 본인이 원해서 투어서비스로 넘어간 게 아니라 승무업무가 외주위탁되면서 넘어갔기 때문에 특채 응시 자격을 주기로 약속했었다.

☺노 : 새마을 승무업무 외주위탁에 대해서는 정규직화 시켰다고 사장이나 김천환 이사는 말한다. 본인의 동의하에 자회사 정규직으로 갔다는 주장과 모순된다. 새마을 외주위탁이 올바른 위탁이 아니었다는 반증이다. 새마을 외주위탁 당시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시인하는 것 아니냐.

☺노 : 노동조합의 원칙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해서 전체 정원에 감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회적 이벤트가 아니라 차량이든 역무든 지속적으로 근무 연한에 따라 특별채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 : 200명 특채해도 감원이 아니지 않느냐?

☺노 : 결과적으로 898명 충원이 아니라 698명 충원이 되는 셈 아닌가?

☻사 : 정규직은 31,480명 정원이 있으나 비정규직은 정원이 없다. 그래서 정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노 : 현장 인력이 줄어드는 것이다.

☻사 : 다음 충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다. 공사가 존재하는 한 언젠가는 충원할 것이다.

☺노 : 2,800명을 정원으로 확보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래야 실제로 2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노 : 계약직 200명 정규직 되면 그 자리 200명 비는 거 아니냐? 계약직 그만 좀 뽑아라. 계약직 없는 철도 만들어라.

☻사 : 정부대책이다.

☺노 : 정부대책이라고 말하지 마라. 정부대책에서는 무기계약이 정규직이라고 하는데 특채 뽑는 거 말도 안 된다.

☻사 : 무기계약직도 정규직이다. 정원에 반영하게 되어 있다.

☺노 : 무기계약도 정규직이라면서 뭐 하러 특채 뽑나? 뭐 하러 선별하나? 시험 안 봐도 정규직 되는데....

☻사 : 특채하면 6급 정규직원이 되는 것이다.

☺노 : 무기계약도 정규직이면 몇 급이냐?

☻사 : 주제를 분명히 해서 논의하자. 특채는 인정하되 합리적인 방안을 찾자는 것인지 특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인지 혼동된다.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 채용이다.

14:44~55 정회

☻사 : 비정규직 운영지침 중 무기계약 부분을 빼고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 우선 시행하자.

☺노 : 노동조합에서는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포함해서 특별단체교섭 요구안를 하고 있다.

☺노 : 후생복지쪽에서도 노사협의를 요구하던데, 단협을 동일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협의와 무관하게 시행할 부분을 시행하라.

☻사 : 단협의 문제가 아니고 처우개선 관련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단협은 내년에 하자.

☺노 : 승차권이나 모성보호 건 처럼 시행하면 되고, 동일단협 적용하는 부분은 단협 3조를 특단협에서 고치면 된다.

☻사 : 무기계약 부분은 빼고, 비정규직 운영지침 개정안을 제출할테니 의견있으면 달라. 지침으로 우선 시행하도록 하자.

☺노 : 단순하게 단협을 적용하면 되는데 입장차이가 있으니 자료를 주면 검토하겠다.

☻사 :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다 논의할 수는 없겠지만 특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노동조합의 요구를 말하라.

☺노 : 첫째는 현재 200명 경력사원 특채를 중단하라. 그 이유는 898명 채용한다면서 실제로는 698명 채용효과밖에 없다. 둘째 꼭 특별채용하려면 선별특채를 하지말고 2,800명 전체를 특별채용하라. 그 외 예를 들어 특별채용을 한다는 전제를 하고 얘기하자면 노동조합은 전체의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고 사측의 계획이 그렇다면 시험을 치거나 2년이상 자격증 제한 두지말고 오래 근속한 분부터 정규직화 하라. 이것이 우리의 핵심 요구안이다.

☺노 : 신규채용과 무관하게 일정한 자격이 되면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된다. 200명이라는 숫자를 정해놓은 것도 문제이고 신규채용이라는 것도 문제다.

☻사 : 이번 충원 계획은 공고까지 나갔는데 어렵다. 다음 번 충원 계획 때 검토할 수 있겠다.

☺노 : 이번 특채는 어쨌든 잘못 됐다. 철도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 2년이 넘은 모두에게 기회를 줘라. 그래야 형평성 맞다.

☻사 : 자격증, 근속년수, 직렬 제한을 다 없애라는 것인가?

☺노 : 비정규직 속에서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

☺노 : 노동조합은 앞에 얘기한 세가지 원칙을 포함해서 이번 특채가 세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말이다.

☻사 : 공사에서 모든 것을 다 판단을 했다. 그것을 무시하고 중단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노 : 특별채용을 11월로 미뤄라.

☻사 : 사규에도 나와 있지만 철도에 직접 경력직에 대해서 특별채용하는 것이다. 과거에는 면접으로만 했었다. 오해나 투명성의 분란을 없애기 위해서 시험을 친다. 전 직종에 대해서 개방하라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경력직 특채는 해당 분야에서 일한 경우에만 자격을 주는 게 맞다.

☺노 : 예를 들어 방재요원에게는 어떤 시험도 칠 수 없게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분들이 매표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다. 그분들은 실망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동기를 부여하고 사기를 고취시키겠다는 공사의 취지와 안 맞다. 20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600명은 다 풀이 죽고 좌절하게 된다. 사측에서 얘기하는 사기앙양하고 거리가 멀다. 200명이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사 : 특채든 공채든 선발예정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다른 공기업도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한다.

☺노 : 인원을 정하는 것이 문제다. 현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기회를 부여한다면 인원에 대한 규모를 정하기보다는 자격이 있으면 다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맞다.

☺노 : 노동조합은 특별채용 중단을 요구한다. 사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 : 작은 사기업도 아니고 모집공고를 객관적으로 검토했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재공고를 하면 공신력에 문제가 생긴다.

☺노 : 다 같은 기회를 줘야지,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개인가?

☻사 : 사규도 있고 검토에 검토를 거쳐서 결정한 것이다.

☺노 : 지난 7월6일 중앙노사협의회 4차 본교섭에서 비정규직을 우선 채용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을 때 계획이 없다고 했었다.

☻사 : 분명히 하자.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노 : 기억은 다를 수 있지만 녹음은 정확하다. 7월25일 자격증 조사할 때 왜 조사하는지 자격증 수당을 주려고 하는가 물었었다. 그때 특별채용이 검토되고 있음을 처음 알게 되었다. 특별채용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하면 해당 주체들과 협의했어야 한다. 노동조합은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공고했다. 따라서 일단 중단하고 노동조합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노사간 충분히 협의하고 재공고 하라.

☻사 : 분명히 노사협의나 합의를 해야 할 부분이 있다. 모든 것을 다 노사협의할 수는 없다. 특별채용을 할 계획이 없다고 말할 위치에 있지 않다. 녹음을 들어보니 특별채용 계획이 없다고 말한 적 없다.

☺노 :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일방적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노사협의가 필요하고 가능하면 합의해야 한다.

☺노 : 노동조합에서 모든 것을 다 노사협의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일정이 8월29일에서 31일 사이에 접수하게 되어 있다. 오늘이 8월21일이다. 실제로 8월29일이 지났다면 그야말로 공신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것이나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므로 특별채용을 중단하고 노동조합에서 수용 가능한 안을 제시하라. 교섭석상에서는 점잖게 말하지만 실제로 부딪치는 현장에서는 격렬하다. 서로 힘들고 피곤하고 고소 고발하는 일들이 생길텐데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

☻사 : 특별채용관련해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거 아닌가?

☺노 : 서울역에서 천막치고 있다. 토요일 집회를 하고 천막을 쳤다. 그날도 격렬하게 몸싸움이 있었다. 많은 비정규직들이 요구하는 바는 특별채용 중단을 요구한다. 현장에서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진행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후 중단시키기 위해 발생할 문제들이 예견됨에도 입장차이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라고 말한다면 이후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려고 하나?

☻사 : 천막을 친 게 사측 책임이 아니다.

☺노 : 우리가 천막 친 이유는 말도 안되는 채용공고를 냈기 때문이다. 특별채용공고 취소 공고 한방이면 다 된다. 집에 가고 싶다. 아무리 계약직이라도 천막치고 있으면 샤워실이라도 마련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 우리는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이다.

☺노 : 노동조합의 요구는 특채 중단이다, 수용할 수 없는가?

☻사 : 노동조합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하겠다.

☺노 : 특채 중단과 비정규직 전체에 대한 정규직화 계획을 제출하라. 특채를 계속 진행하면 그에 따른 불협화음이 생길 것이다. 그에 대해서 감수할 용의가 있으면 진행하라. 노동조합은 전 조합원을 상대로 특채중단 서명을 하고 천막농성을 계속하겠다.

☻사 : 운영지침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노 : 비정규직 노동자로서 힘들다. 우리에게 희망을 꺽지 마라.

☺노 : 노동조합의 의지와 요구를 누구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인가?

☻사 : 차상급자에게부터 전달하겠다.

15:50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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