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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임금 및 특단협 절차협의 보고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년 08월 03일 10975  /  232
  070801_임금_및_특단협_절차협의_교섭_회의록.hwp(16.0 KB)
임금 및 특단협 절차협의 교섭 보고

□일시 : 2007.8.1 14:00~17:30
□장소 : 서울지사 625회 회의실
□참석 : 노동조합 - 허병권 노동안전국장, 이택진 조직국장, 이명위 기획국장 이상 3명
철도공사 - 전찬호 노사협력팀장, 이용우 노사협력팀 부장, 김기춘 조직팀 이상 3명

☺노 : 임금과 특단협 교섭에 대한 절차를 논의하자.

☻사 : 사장 퇴진 찬반투표를 철회하라.

☺노 : 사장이 취임이후 구조조정을 진두지휘 했기에 퇴진을 요구하는 것이다. 교섭은 노동조합과 철도공사가 하는 것이고, 퇴진은 사장을 퇴진하라고 하는 것이므로 별개의 문제다.

☻사 : 사장을 퇴진하라고 하면서 교섭을 하자는 것은 모순이다.

☺노 : 노동조합은 가볍게 움직이지 않는다. 노동조합의 공식입장은 압도적인 퇴진찬반 투표 가결로 이철 사장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찬반투표 철회의사 전혀 없다.

☻사 : 특단협은 수용할 수 없다. 정기단협이 내년 3.31까지 유효하고 비정규직은 노사협의로 논의하자. 임금은 성실히 교섭하겠다.

☺노 : 특단협 요구이유는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에서 합의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합의 요구안을 이관한 것이다. 두 번째는 비정규직의 신분에 근본적인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므로 노사협의로는 논의하기 어렵다. 특히 현재의 단협은 비정규직에 대해서 몇몇 조항만 제한적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이 제한 규정을 풀어야 한다.

☻사 : 4.1합의 부대합의서에 비정규직 법령 제개정에 대비해서 체결한 것이다. 노사협의로도 충분히 시정이 된다.

☺노 : 2/4분기 노사협의 진행해 본 결과 사측에서 배째라식의 막무가내 입장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특단협을 요구하는 것이고 비정규직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3월부터 줄기차게 교섭을 요구했는데 공사에서는 정부 방침을 핑계로 미루어 왔었다.

☻사 : 비정규직 관련해서는 7.1부터 법령이 시행되었다. 공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 이제는 정부의 지침이 마련됐으므로 노사협의를 하자.

☺노 : 비정규직 운영지침 개정이 아니라 특단협의 한 분야로서 비정규직 차별철폐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노 : 오늘 절차협의에 대한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사 : 교섭은 임금만 하자. 비정규직 부분은 노사협의회로 하자.

☺노 : 책임있는 교섭을 해야한다. 노사협의해서 서로 입장 안 맞으면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 아닌가? 결국 노동자만 피해본다. 책임있게 교섭을 통해서 풀어야 한다.

☻사 : 굳이 단체교섭을 하지 않아도 차별시정이 가능하다.

☺노 : 비정규직 노동조건을 규정하는 것은 단지 운영지침만이 아니다. 무기계약, 기간제 운영에 대해서 협소하게 노사협의 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차별철폐 전반의 문제를 열어놓고 단체교섭을 하자는 것이다.

☻사 : 작년에 임금교섭에서 현안사항을 다룬 예가 있다. 임금과 단협 노사협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 임금 부분은 임금 교섭에서 병행할 수 있다.

☺노 : 노동조합에서는 절차에 대한 가안을 만들어 왔다. 사측의 안을 제시하라.

☻사 : 오늘 합의가 어렵다고 봐서 인쇄는 안 해 왔다.

☺노 : 절차협의를 하자고 해서 노동조합은 요구에 맞게 안을 준비했다. 사측은 안을 가지고 오지도 않고서 무슨 절차협의가 되겠는가?

☻사 : 임금만에 대한 절차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먼저 정리되어야 한다.

정회 14:42~55

☺노 : 조합원들이 임금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므로 임금 교섭을 중심으로 교섭을 전개하자.

☻사 : 임금 관련 안건에 대해서만 교섭을 진행하자는 것인가?

☺노 : 노동조합은 특별단체교섭이 수용불가하다면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임금교섭에 묶어서 할 수 있다.

☻사 : 특단협 요구안 중 임금관련 요구안은 포함가능하나 현안사항은 임금 교섭에 포함 시킬 수 없다.

☺노 : 지금까지 임금교섭시 현안사항 다루어 왔다.

☻사 : 비정규직 임금교섭 분리할 계획은 없나?

☺노 : 동일석상에서 다루어야 한다.

☻사 : 특단협 요구안에 임금성 요구안이 연금불이익, 비정규직 차별철폐, 호봉재획정, 장기근속수당 근속년수 산정기준이 있는데 임금요구안 9개와 묶어서 13개를 논의하자.

☺노 : 작년에도 해봤지만 임금 교섭을 하다보면 당연히 현안사항이 따라 나오게 된다. 해고자 원직복직, 원상회복 요구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교섭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 : 임금교섭에 대한 절차만을 논의하자.

☺노 : 절차에 실질적인 논의를 하자.

임금교섭에 대한 절차논의 내용
1. 본교섭 : 교섭위원 10명, 배석위원 10명,
2주에 1회 개최(격주 목요일 14:00~20:00)
2. 실무교섭 : 교섭위원 10명, 배석위원 10명,
1주에 1회 이상 개최(매주 화요일 14:00~20:00)


정회 15:55~16:10

☺노 : 임금만을 가지고 교섭을 하자고 할 때, 예를 들어 지금 도보투쟁을 하고 있는 해고동지들의 복직은 별도의 교섭을 해야 할 텐데 그것이 전체적으로 공사측의 입장에서 효율적이냐 여부를 잘 판단하기 바란다.

☻사 : 임금교섭과 현안사항 분리를 공문으로 확인하고 싶다. 회의 끝나면 공문 보내겠다.

☺노 : 투명한 교섭, 신뢰있는 교섭을 위해 전 교섭과정을 녹화하여 공개하자.

☻사 : 비디오 촬영은 대표위원 발언까지만 촬영하자.

☺노 : 그렇다면 배석인원 제한을 없애자. 넓은 교섭장소를 택해서 조합원들이 참관할 수있게 하자.

☻사 : 지금까지 대표위원 발언까지만 촬영했었고 필요시 양측 합의하에 허용하자.

정회 16:56~17:10
* 절차에 대한 합의서 검토 - 사측에서 타이핑 해 옴.

☺노 : 절차합의서안에 ‘임금관련 안건에 한한다’는 문구를 ‘임금관련 안건을 중심으로 하되 현안사항을 교섭한다’로 바꾸자.

☻사 : ‘임금관련 안건에 한한다’로 하자.

☺노 : ‘임금관련 안건을 중심으로 한다’로 바꾸자.

☻사 : 수용할 수 없다.

☺노 : 교섭주기는 아까 얘기할 때 본교섭을 격주 1회로 정했는데 월1회로 바꾸자는 거냐?

☻사 : 실무교섭을 충분히 하고 본교섭을 하자는 취지다.

☺노 : 그렇다면 실무교섭을 주2회 하면 되지 않겠는가?

☻사 : 본 교섭 월 1회가 좋겠다.

☺노 : 조금 전에 합의내용을 번복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사 : 사실은 정회시간에 내부 검토를 받았다. 격주 1회 본교섭을 월1회 본교섭으로 하자.

☺노 : 수용할 수 없다. 방금 한 얘기조차 뒤집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절차협의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한다.

17:30 종료


*첨부 : 회의록(동일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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