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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후생복지위원회 제7차 실무협의 결과보고(피복관련)
사무처
복지국

2007년 07월 31일 9768  /  304
  [070730]후생복지위원회_7차_실무협의_결과보고.hwp(26.5 KB)
  [070731]피복제정위원회운영규정안(7월26일).hwp(61.5 KB)
후생복지위원회 7차 실무협의

□ 후생복지위원회 7차 실무협의(피복관련)

◯ 일시 : 2007년 7월 26일 14:00

◯ 장소 : 대전열차사업소 3층 회의실

◯ 참석자

- 공사 : 김진태, 정영배, 김동환(이상 복지후생팀), 구연주(시험인증팀), 김종현, 조용희(이상 구매팀) 이상 6명

- 조합 : 임재철(서지본 노안국장), 김숭식(서창 교선국장), 정일순(대지본 조사국장), 고광균(대창 조사국장), 장영달(운수), 김동안(운수), 류미순(운수), 김용진(운전), 전현옥(운전), 이정삼(차량), 장기일(전기), 유민우(전기), 장해철(시설), 임남섭(조합 복지국장) 이상 14명


○ 협의결과

1. 피복류가 훼손되어 추가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급한다.

협의결과 : 할수 있다로 변경, 예비품의 비율은 추후 재논의

2. 모든 피복류는 신규자 및 직변자의 경우 초년도에 한하여 2벌씩 지급한다.

협의결과 : 공사 수용

3. 운전. 운수분야 피복변경 시 2년연속 지급하고 다음연도부터 지급주기를 적용한다.

협의결과 : 피복변경시 2년연속 지급하지 않고, 1/3인 지급주기를 1/2로 변경한다.

4. 비정규직 동일 지급한다.(안건철회)

이미 규정에 포함되어있음

5. 방한모 지급요구.(시설1/2, 전기1/2, 수송1/2, 차량1/3)

협의결과 : 각 주관본부와 협의한 후 재논의

6. 머플러(운전, 운수(수송제외) 지급한다.(1/2)- 안건철회

7. 근무복이 지급되는 직종은 하근무복을 추가 지급하고, 하의는 정복바지가 아닌 근무복 바지를 지급한다.

협의결과 : 하근무복 추가 지급은 수용하고, 하의는 정복바지를 지급하며 디자인 개선 시 근무복과 정복바지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한다.

8. 시설, 전기, 차량, 수송에 근무복 지급한다.(1/3)

협의결과 : 2008년 재논의를 전제로 안건철회

9. 구입방법변경 - 피복 공모방식으로 구입방식변경

공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으로 지정되어있어 공모방식으로 구입방식 변경 불가함(법 및 지침, 요령등 법령적용받음)

10.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에 대한 변경요구

추후 재논의

11. 착용 3개월 이전에 지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공사 : 공사 내부 재논의 후 재협의

12. 여성역무원 외투관련

- 외투는 잠바로 대체 지급, 지급대상제외자인 내근여직원에게도 지급

협의결과 : 전체 여성 역무원에게 잠바로 지급

- 정복 조끼를 가디건으로 대체요구

협의결과 : 여직원 의견 수렴 후 제논의

13. 임부복 관련 - 신청 후 1개월 이내 지급요구

협의결과 :  각 지사별로 임부복을 비치하여 대여한다.

14. 운수(매표), 운전, 전동열차 동근무복 관련 - 2007년은 2006년과 같은 잠바 지급하고 2008년 전체 피복디자인과 통일되도록 변경요구

협의결과 : 공사 수용

15. 측신요구 - 모든 피복 측신하여 개인별로 지급요구

공사 : 공사 내부 재논의 후 재협의

16. 중간검사와 납품검사를 시행한다.

협의결과 : 공사 수용

17. 발주 후 납품기관 관련(45일)- 낙찰 후 납품까지 70일이상 확보 되도록 조정한다.

협의결과 : 원단생산, 시제품생산, 발주후납품등 각 일정에 대한 필요일정을 정하여 명시한다.

18. 시험착용관련 - 샘플이나 시제품 단계에서 3일이상 시험착용한다.

협의결과 : 샘플단계에서 3일 시험 착용한다.

19. 피복제정위원회 운영규정

협의결과 : 별첨, 붉은색부분은 논의 중임

20. 피복 디자인 통일하여 2008년 일괄 변경

협의결과 : 공사 내부논의 후 추후 논의


○ 피복주기변경(합의)

1. 시설, 전기, 차량, 수송 허리띠(1/2) 신설

2. 영업분야

- 수송우의 1/3 --> 1/2 변경

- 수송티 긴팔 1/1 --> 긴팔1/1, 반팔1/1으로 변경

- 하작업복 1/1 추가(하작업복 바지 1년에 1벌씩 더 줌)

- 여직원 하의 또는 치마 2/3 --> 하의 또는 치마 1/1으로 변경

3. 운전분야

- 성하복 2/3 --> 1/1으로 변경

4. 차량분야

- 방한복하의 1/3 --> 1/2으로 변경

5. 전기분야

- 전기원등 비옷 1/3 --> 1/2으로 변경

- 사업소 기술원 비옷1/3, 방한하의 1/3 신설

6. 시설분야

- 건축원(장) 우의 1/1 --> 1/2으로 변경


○ 피복주기변경(재논의)

1. 차량분야 반팔티(1/1)와 작업조끼(1/2)관계 : 현장의견수렴 및 관계부서와 협의 후 재논의

2. 시설분야 작업모(1/1) : 시설기술단과 협의 후 재논의



첨부) 피복제정위원회 운영규정(7월26일) - 지급주기도 포함되어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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