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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급 관련 제2차 노사협의 보고
사무처
기획국

2007년 07월 19일 17389  /  257
  070719_성과급_관련_제2차_노사협의_보고.hwp(28.0 KB)
성과급 관련 제2차 노사협의 보고

▶때 : 2007.7.19 14:00 ~ 15:45
▶곳 : 서울지사 625호 회의실

▶참석 : 노동조합 - 법규국장 김미양, 조직국장 김복철, 전기국장 홍영희,
기획국장 이명위 이상 4명

공사 - 인사기획팀장 유기태, 조직팀장 정해범, 인사기획팀 박기철 이상3명

[의제]
① 퇴직자 성과급 지급
② 징계기간 불지급 방침 철회
③ 비정규직 동일기준 성과급 지급


<퇴직자 성과급 지급>
☺노 : 작년성과에 대한 성과급이므로 퇴직자에게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해야 한다.

☻사 : 내부평가가 기준이다. 내부평가가 나오기 전에 퇴직한 분들에게는 사규에 따라 200%를 지급하겠다.

<징계기간 불지급 방침 철회>
☺노 : 부당징계는 사측 귀책사유이므로 지급해야 한다.

☻사 : 부당 직위해제 기간, 해고 등 부당징계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을 지급했고, 평균임금 속에는 작년에 지급했던 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어서 해당 기간을 제외해야 한다.

☺노 : 부당징계기간에는 정상적으로 근무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는게 당연하다. 그러나 서지본의 경우 1,650명이 직위해제가 부당하다는 판정을 받아 05.12, 06.1, 06.2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되어 성과급 40%가 반영된 경우가 있다. 그 외의 경우 성과급이 200%만 반영되어 평균임금이 산정되었다. 40%와 200%와 296,3%의 차이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작년의 기본급과 올해 기본급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사 : 사규에 평균임금으로 정산하게 되어 있고, 사규에 따라 지급했다. 성과급은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라 내년에 지급률이 또 달라질 수 있다. 임금의 안정성 유지라는 면에서 다시 지급할 수 없다.

☺노 : 작년에 직위해제 등 부당징계는 사측에 귀책사유가 있다. 사측의 부당한 징계로 작년에 피해를 보았는데 올해 또 성과급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하면 이중으로 부당한 피해가 발생한다. 법률이나 단협에 평균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는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이다. 부당징계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징계는 당연히 성과급 지급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노 : 부당징계와 관련한 노동조합의 요구를 정식화 하면 두 가지다. 하나는 직위해제, 징계기간을 모두 성과급 지급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다. 이 경우가 노사간에 가장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리라고 본다. 두 번째는 작년에 지급한 평균임금에 포함된 성과급과 이번에 지급할 성과급간의 차액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 경우는 사측에 업무부담만 많고 조합원의 원성을 듣게 될 것이다. 이 두 경우를 모두 수용하지 않을 경우 법적인 절차를 밟겠다. 체불임금 지급절차를 밟게 되면 결국 사측에서 지급하게 될 텐데 굳이 고집 부리는 이유를 모르겠다.

☻사 : 공사측 입장에 변화 없다.

14:55~15:10 정회

<비정규직 동일기준 성과급 지급>

☺노 :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한달에 한 번 씁쓸할 때가 있다. 바로 월급날이다.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1년에 한번 상실감을 느끼고 좌절할 때가 있다. 바로 성과급 지급시기이다. 동일한 현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에서 제외되는 기분을 생각해 봤는가?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사 : 부당하다는 것은 옳지 않다.

☺노 : 2,600명이 지켜보고 있다. 보수규정 20조에는 성과급에 대해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와 사장이 따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기획예산처 경영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구분이 없다. 오로지 공사 사장의 판단이 필요할 뿐이다.

☻사 : 비정규직에게 지급하라는 제도가 없다.

☺노 : 비정규직에게 지급하지 말라는 제도도 없다. 사장이 결단하면 된다. 올해 비정규직 예산이 얼마나 증액되었나?

☻사 : 38.5% 증액되었다.

☺노 : 230억원 맞나?

☻사 : 그렇다.

☺노 : 그렇다면 지급 못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사 : 비정규직 예산에는 퇴직급여 등 법적 부담금이 들어있고, 새마을 승무원 예산 등이 반영되어 있다.

☺노 : 명분이 문제라면 반드시 성과급이 아니라 다른 이름이라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과급이 안 된다면 격려금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지 않겠는가? 성과급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하라는 것이다.

☻사 : 지급하기 어렵다.

☺노 : 중간에서 캇트하지 말고 상급자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고 설득하라.

☻사 :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검토는 했었다.

☺노 : 비정규직 성과급 70억원을 지급하면 내년 경영평가가 나쁘냐고 기획예산처에 물어보았더니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런 평가 항목이 없다고 했다.

☺노 : 7.31 정규직 성과급 지급되면 성과급 문제가 끝나는 게 아니다.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요구는 특단협 안건이기도 하다.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이 지급될 때 까지 계속 문제로 남을 것이다. 비정규직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성과급에 준하는 지급을 할 것인지 여부를 7.24까지 공문으로 답변 바란다.

15:45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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