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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 제4차 본교섭 결과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년 07월 07일 12459  /  521
  070706_4차_본교섭_결과.hwp(41.0 KB)
2007년 2/4분기 정기중앙노사협의회
4차 본교섭 보고

○ 일시 : 2007. 7. 6.(금) 14:17~20:53
○ 장소 : 서울사옥 7층 회의실
○ 참석
- 노조 : 위원장, 사무처장, 정책기획실장, 이택진 조직국장, 운수국장, 운전국장, 전기국장, 시설국장, 전병춘 조직국장, 기획국장 이상 10명

- 공사 : 사장 이철, 기획본부장 최한주, 여객사업본부장 김천환, 정보화기획실장 노준호, 인사노무실장 강병수, 차량기술단장 정준근, 조직팀장 정해범, 인사기획팀장 유기태, 차량계획팀장 김상겸, 일반차량품질관리팀장 박승언 이상 10명

○ 사회(노조측 간사)
○ 안건
1. ERP 운영 중단
2. 승급 형평성
3. 부산차량관리단 물품폐기 책임자 문책
4. 대전차량관리단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문책
5. KTX 새마을 승무원
6. 비정규직 차별금지
7. 해고자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
8. 인력충원

○ 교섭경과
교섭 시작 전 서울지사 앞 공공운수연맹 연대집회를 이유로 사장이 17분 늦게 참석함.
그동안 다루었던 56개 안건에 운수분야 18개 안건을 더하여 총 74개 안건 중 의견일치를 본 안건은
11개 안건이며, 의견 불일치 안건은 63개 안건임. 4차 본교섭에서 다루기로 했던 9개 안건을 교섭
키로 하였음. 9개 안건 중 조정수당 지급 건은 다루지 못하고 8개 안건을 다루었으며 단 하나의 안
건도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종료함. 2/4분기 중앙노사협의회는 본교섭 4회, 실무교섭 8회, 분야
별 실무교섭 약40회를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에 따라 조인을 하지 못하고 마치게
됨. 다만 교섭과정에서 사측이 제시했던 안들은 사측에서 시행할 의무가 있으며, 이번 중앙노사협의
회에서 합의되지 못한 안건들은 특별단체협약교섭으로 이관할 예정임.

○ 교섭결과
<ERP 운영 중단>
☺노동조합 - 단협을 위반한 ERP 가동을 중단하라.
☻공사 - 사측에서는 협의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했다. ERP를 정착시키면서 협의하자.
☺노동조합 - ERP를 통해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것이 아니냐.
☻공사 - 감시 부분이 있다면 뺄 것이고 수정할 의도가 있다. 앞으로 고용이 확대되는 계기가 되도
록 시스템을 만들겠다.
☺노동조합 - 효율화가 구조조정이냐?
☻공사 - 단순히 사람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사장도 약속했다.
☺노동조합 - 930명 감원안이 효율화가 아니라는 것인가?
☻공사 - 930명은 인력합리화다.
☺노동조합 - 구조조정 수단으로 쓰지 말라고 하니 인력효율화는 구조조정이 아니라고 말한다.
☻공사 - 미리 걱정해서 반대하는 것은 맞지 않다. 엄청난 재원을 투자한 시설을 활용해야 한다.
☺노동조합 - 구조조정에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나 신인사제도에 들어있다.
☻공사 - 930명 효율화 계획은 ERP와 상관없이 추진하는 것이다. 비용을 절감하고 매출을 늘리고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 기본방향이다.
☺노동조합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라. ERP로 고용확대라는 건 말도 안된다.
☺노동조합 - 사측에서 3.1파업 이후 징계국면에서 공문 3~4차례 보내고 의무를 다했다는 것은 옳
지 않다. 단협에 활용범위는 노조와 협의한다고 했으나 협의 없었다.

<승급 형평성>
☺노동조합 - 상반기 승급을 보니 형평성에 어긋났다. 입사 8년이 지나도록 아직 6급이 다수 있다.
승진이 특정 소속에 편중되어 있다. 현장의 불만이 폭발직전이다.
☻공사 - 기능 10급은 공사로 넘어오면서 6급으로 승진한 것이다. 한사람이 승진하면 열사람이 불
만 있다. 가급적으로 능력있는 사람이 승진하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공사가 발전하는 것이다.
☺노동조합 - 능력이 부족해서 승진이 안된 것인가?
☻공사 - 능력은 다 비슷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가 감안된다.
☻공사 -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이 있다. 일반승진은 성과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근속승진보다는 빨
리 되는 것이다.
☺노동조합 - 영업분야 대전에 한명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기준이 무엇인가?
☻공사 - 지사별 기준을 세울때 인력효율화로 접근했다. 해당 지사는 불만이 있을 것이고 차기에는
보완하겠다.

<부산차량관리단 물품폐기 책임자 문책>
☺노동조합 - 원자재 무단폐기 책임자 처벌 및 재발방지책 수립하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책
임을 물어라.
☻공사 - 고충처리 차원에서 전출을 시키려 했으나 인력조건이 안맞았다.
☺노동조합 - 고충처리가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이다.
☻공사 - 조사하고 처벌하였다. 또 문책하는 것은 이중처벌이다.
☺노동조합 - 시발점은 ERP상의 재고와 창고 원자재를 맞추다가 물건을 버린것이다. 은폐를 하려했
다. 한 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것이다.
☻공사 - 공사가 감싸는 게 아니고 물건이 다 돌아와서 실제로 폐기 된것이 아니다. 실제 폐기되었
다면 처벌이 강화되었을 것이다.
☺노동조합 - 노조가 말하기 전에 공사가 처리했어야 할 일이다.

<대전차량관리단 부당노동행위 책임자 문책>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 관계자를 처벌하라.
☻공사 -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
☺노동조합 - 2월부터 천막농성중인데 그렇게 말하지 마라.
☻공사 - 충분히 설명했고 공사도 고민중이다.
☺노동조합 - 단 외로 보내서 이런 마찰이 없도록 조치하라.

<KTX 새마을 승무원>
☺노동조합 - 직접고용하라.
☻공사 - 협의대상 아니다.
☺노동조합 - 단식 4일차다.
☻공사 - 안타깝다. 과격한 단식 중단하라.
☺노동조합 - 싫다는 사람 가라하고, 자르고, 과연 뭐가 과격한가?
☻공사 - 이원운영은 어렵다.
☺노동조합 - 사회적 분위기가 노동조합 요구수용해도 무리가 없다.
☻공사 - KTX 새마을 승무원 계열사 정규직 기회를 주었는데 일부가 거부한 것이다.
☺노동조합 - 공사가 03년 4.20 합의를 지키지 않아서 파생된 문제다.
☻공사 - 공사 전환때 합의했다.
☺노동조합 - 합의서는 이행하라고 만든것이다.
☻공사 - 실질적으로 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권한밖의 일이라 단협위반은 아
니다.
☺노동조합 - 권한밖의 합의를 왜했나?
☺노동조합 - 보이는 것을 안보인다 말하고, 승무원 건도 관계 되는데 관계없다고 한다. 정리해고,
채용 공고문이 뒤 따랐다. 공사와 철도유통과 관광레져가 3박자가 잘 맞았다.
☺노동조합 - 자회사 정규직화 하는 것이 정말로 고용안정인가?
☻공사 - 공사의 정규직에 비하면 차이가 있다.
☺노동조합 - 승무원 직접고용과 관련해서 오랫동안 노사 양측 의견을 충분히 교환했다. 정부 방침
등 사회적 분위기를 봐서도 보이는 것을 안보이는 것으로, 있는 것을 없는 것으로 할 수 없다. 7월3
일부터 단식 들어갔다. 그야말로 절박함의 표현이다. 당사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제시하라.

<비정규직 차별금지>
☺노동조합 - 상시고용 비정규직 정규직화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 적용하라. 성과급 지급하라.
☻공사 - 올해 1,392명 무기계약 전환하겠다. 정부방침을 따르겠다. 성과급 지급할 수 없다.
☺노동조합 - 무기계약직을 정원에 반영할 것인가?
☻공사 -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
☺노동조합 - 운영지침 개정에 무기계약이 포함되어 있으면 차별시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공사 - 무기계약 전환과 차별시정은 다르다.
☺노동조합 - 무기계약 전환이든 지침 개정이든 차별이 있다면 시정해야 한다.
☺노동조합 - 상시적이고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 하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 정부도 차별 철폐하기 위해 법을 만든 것이 아닌가? 비정규직도 성과급 받을 자격 있다.
☻공사 - 차별 시정 부분은 안을 마련해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요청하겠다. 무기계약 전환은 별도로
하겠다. 성과급 지급은 제도적 측면에서 어렵다.
☺노동조합 - 정부가 평가할 때 비정규직 배제하고 평가하지 않는다. 정부대책에 성과급 지급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다. 비정규직 성과급 지급은 공사 경영진의 의지에 달렸다.
☻공사 - 정규직 성과급은 예비비에 포함되어 있으나 비정규직은 그렇지 않다.
☺노동조합 - 정규직에게는 1,905억원이 소요되고, 비정규직에게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하려면 70억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몇 명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인가?
☻공사 - 현원을 기준으로 했다.
☺노동조합 - 교섭에서 약속한 것이 현장에서는 안 지켜지고 있다. 비정규직 관련해서 협의중이기에
업무전환 안한다고 했는데 현장에서는 업무전환이 발생된 곳이 있다. 각 지사에 중단을 지시하라.
☻공사 - 직무전환배치 작업을 검토했으나 강제적으로 배치하지 않는다. 계약 당시의 업무를 다른
업무로 돌리는 것은 모르는 일이다.
☺노동조합 - 강제로 업무 전환 하는 곳이 있다.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일을 다른 일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
☻공사 - 사유를 파악해서 강제적 시행이 있다면 중지시키겠다.

<해고자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
☺노동조합 - 해고자 원직복직 하고 복직자 원상회복 하라.
☻공사 - 노사관계 안정되면 검토하겠다.
☺노동조합 - 6.28파업은 법원에서도 철도청의 잘못이 크다고 판단했다.
☻공사 - 노사간의 시각차이가 있다.
☺노동조합 - 노사간 분쟁이 있는데 안정과 평화는 누가 만드나?
☻공사 - 투쟁의 요인이 사측에 있다고 하나 공사는 대화로서 성실히 임하고자 한다.
☺노동조합 - 6.28 파업 법원판결 결과 노동조합이 40%의 책임을 지고 47명이 해고 당했다면, 공
사에서는 60%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고 있나?
☺노동조합 - 6.28파업은 정부와 청이 단협을 어겨서 일어난 파업이다. 복직하신 분들 원상회복에
대해서도 개인적 비리로 해고된 것이 아니라 철도산업 민영화 정책속에서 해고된 것으로 당연히 원
상회복 시켜야 한다.
☻공사 - 4.20 두달 후에 파업했다. 시각차이가 있다.

<인력충원>
☺노동조합 - 3차 본교섭에서 898명 제시했다. 차량은 없고 운전은 특채 30명 뿐이다. 노조에서 수
용할 수 있는 수정안을 제시하라.
☻공사 - 유감스럽다. 더 진전된 안은 없다. 하반기 인력효율화를 노동조합과 긴밀히 협의하겠다.
☺노동조합 - 신개념역은 왜 갑자기 들이밀고 있나?
☻공사 - 신개념 역은 현재 인력을 빼서 외주위탁하는 것이 아니다. 고객서비스 향상과 수익성을 같
이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교대근무자 연병가 사용, 지정휴일 사용에 대비해서 예비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공사 - 인력충원과는 별개다. 과거의 역개념에서 벗어나자는 것이고 구조조정이 아니다.
☺노동조합 - 멀쩡하게 운영하는 철도유통에서 판매사업권을 뺏어서 유통 남는 사람들 역으로 보내
는 것이다.
☻공사 - 연간 50억 적자를 봐서 경영진 판단하에 철수한 것이다. 이분들을 재배치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노동조합 - 유통과 유통노조, 공사가 3자가 합의해서 대매소를 하기로 하고 정작 노동조합과는 합
의하지 않고 배치할 수 있나.
☻공사 - 현재 재배치 관련해서 지사별로 협의하라고 했다.
☺노동조합 - 사람이 부족한 곳은 정규직으로 채워야 하므로 노동조합에서는 반대한다.
☻공사 - 인력감축 개념이 아니다. 충원계획과는 별도이다.
☺노동조합 - 87명이 역에 배치되면 당연히 정규직의 대체가 된다.
☻공사 - 현재 인원 전체를 늘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재배치를 통해서 예비인력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노동조합 - 인력충원하지 않으면서 예비율 확보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노동조합 - 운전분야에서 정원 조정해서 관리인력을 늘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공사 - 조사를 해보니 약간 부족하게 가는것을 원하는 것 같다. 지사에 지부장 의견 수렴결과 이
번에 충원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다.
☺노동조합 - 공식적인 자료가 있나? 근거가 있나?
☻공사 - 비공식적으로 받았다.
☺노동조합 - 정원을 줄이면서 왜 협의 안했나?
☻공사 - 사업량을 조정하다 보니 일부 여유가 있고, 본사의 예비율로 잡아놓고 있다.
☺노동조합 - 납득할 수 없다.
☻공사 - 현장에 정원과 현원을 대비했다.
☺노동조합 - 관리자를 왜 늘렸나?
☻공사 - 안전교육 지도에 있어서 25명당 1명의 지도위원 부분으로 업무지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
다.
☺노동조합 - 신개념역을 지사하고 협의하라고 했는데 합의가 안되면 안할 것인가?
☻공사 - 협의없이 진행하지 않겠다. 시범운영이다.
☺노동조합 - 일방적으로 지사에 노사협의 하라고 하는데 언제부터 노동조합 권한을 지사에서 가져
갔나? 노사협의가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아니다.
☻공사 - 노사협의를 우리 지사에 하라고 했다.
☺노동조합 - 특정한 지사에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본조와 협의하라. 인력충원 관련해서 왜 합의
를 지키지 않나?
☻공사 - 최선을 다하고 있다.
☺노동조합 - 결원 충원이 안되고, 사측에서 제시한 안을 봐도 100여명이 부족하다. 즉시 충원도 안
하고.
☻공사 - 노사협의회가 진행중이고 날짜가 연기된 것이다.
☺노동조합 - 단협 조항을 봐라. 결원 즉시 충원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공사 - 공기업이기에 자유롭지 않다.
☺노동조합 - 자유롭지 않다면 자유로운 사람으로 바꾸어야 한다. 지난해 관리인력 400명 근거 자
료 달라고 했는데 왜 안주나?
☻공사 - 작년 8월 노사협의에서 직종별로 노사협의 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조합 - 그래서 그 직종별 합의서가 있으면 내놔라. 400명 관련해서는 합의서가 있다면 액면
그대로 인정하겠다. 인력 관련해서는 결원시에 즉시 충원한다는 단협을 위반했다. 차량에서는 산정
근거 없이 인력이 남는다고 한다. 왜 그런가?
☻공사 - 작년말부터 인력충원하려고 했다.
☺노동조합 - 인력 결원생기면 바로 충원하면 된다.
☺노동조합 - 898명 충원계획 이달에 공고할 수 있나?
☻공사 - 898명은 충원하고 동시에 930명 감원 조정도 하고자 한다.
☺노동조합 - 차량 퇴직 결원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사 - 차량의 정원대비 현원은 아직까지는 현원이 부족하지 않다.
☺노동조합 - 방금 말한 것을 자료로 제출하라.
☺노동조합 - 6월말 퇴직자 숫자와 하반기 퇴직자도 있다. 사측에서 인공산정 할 수 없다고 했다가
며칠 사이에 또 인공산정 하자고 했다. 그런데 인공산정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12월까지
는 그대로 인원이 줄어든 가자는 사측의 의도가 들어있다. 명확한 근거도 없다. 지금 사측에서 가지
고 있는 인공을 보면 비정규직을 제외하고도 부족하다.
☻공사 - 방법이 없다.
☺노동조합 - 신규사업하면서 신규인력 안뽑았다.
☻공사 - 일반차량 업무가 30% 줄었다. 검수주기 인공산정은 03년 노사공동으로 산정했다.
☺노동조합 - 그 자료를 왜 당신 혼자만 가지고 있나?
☻공사 - 04년 5월에 차량본부장이 사인한 것이 있다. 자료를 주겠다.
☺노동조합 - 그동안 인공산정 자료가 없다고 했는데 새로 만들어서 줄 것인가?
☺노동조합 - 3차 본교섭 결렬된 이후 사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다.
☺노동조합 - 의견 접근이 안 된다. 교섭 정리하자. 마치는 데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다. 서로 합
의한 것에 대해서는 지키자.

20:53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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