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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성과급 관련 자료 공지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년 07월 04일 19435  /  611
  070704_성과급_관련_자료_공지.hwp(28.0 KB)
▶성과급 지급관련 조합원 동지들의 질문과 관심이 많고, 노동조합 활동은 투명하고 공개적이어야 한다는 일관된 판단에 따라 사측에서 제시한 현황을 공지합니다. 자료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7.3 노사협의석상에서 제시한 것이고, 두 번째는 7.4 공사에서 보내온 자료입니다.

▶아래 자료는 공사측에서 만들어 제시한 자료이므로 노동조합의 요구사항 내지는 노동조합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성과급을 구조조정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차등지급을 반대하며, 비정규직에게도 동일기준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7.3 노사협의회에서 제시한 노동조합 요구안은 <①성과급 균등지급 ②비정규직 동일기준 지급 ③지급대상 기준일 확정 ④ 지급일 확정 ⑤ 일괄지급>입니다.

▶노동조합은 분할지급이 아닌 일괄지급을 요구하고 있고, 사측에서 재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추후 재공지하겠습니다.

▶조합원 동지들께 거듭 당부 드리는 사항은 어떤 경우에도 사측의 분할지배 기도를 뛰어넘어 단결하여야 하며, 성과급 균등분배투쟁으로 사측의 기도를 파탄내고 노동자는 하나라는 대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자료]

■내부경영평가편람은 기 노사합의로 확정
-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분율 및 성과급 지급률은 내부평가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2006년 내부경영평가편람은 기 합의된 사항임.
- 성과급 지급률 관련 노사합의서 주용내용
*3급이하 현업직원에 대해서는 개인성과급제를 실시하지 않는다.
*성과상여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3급이하 현업직원의 차등지급 격차는 최대 80% 이내로 제한한다.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은 7등급으로 하며, 지급등급에 대한 배분율 분포는 다음과 같이 한다(2006.4.1 부속합의서 참조)
- 내부평가 편람의 평가등급별 배분 및 성과급 지급률 적용
<평가등급별 배분율>
* S등급 5%, A등급 10%, B등급 20%, C등급 30%, D등급 20%, E등급 10%, F등급 5%
<평가등급별 성과급 지급률, 3급이하>
* S등급 X+80%, A등급 X+60%, B등급 X+50%, C등급 X+40%, D등급 X+30%,
E등급 X+20%, F등급 X
※ X : 정부승인 성과급 지급률 - 40%

■지급 계획 일정
- 내부평가 확정 이후 자금조달, 예산이용(예비비 이용 이사회 7.26)
- 분할지급 : 8월 150%, 9월 잔여분 지급
- 개인별 기본급 적용 : 내부평가 확정일




[두번째 자료]
□ 성과급 예산현황 및 소요추정
○ 성과급 예산현황
- 운영부문 : 기본급의 200%를 기준으로 1,058억원을 예비비에 편성
- 수탁부문 : 성과급 예산이 반영되지 않음
* 정부부처에서는 정부승인 인건비 범위내에서 충당을 요구
○ 성과급 소요추정 (단위 : 억원)
- 기본급 : 624억 (운영부문 483억, 수탁부문 141억)
- 성과급 소요추정 : 1,905억 (운영부문 1,474억, 수탁부문 431억)
※기본소요 1,849억 (운영부문 1,431억, 수탁부문 418억)
임금인상분 56억 (운영부문 43억, 수탁부문 13억)
※ 기본급은 5월 지급액 기준이며, 임금인상분 기본급 3% 인상을 전제로 추정함

□ 성과급 지급 제외기간 관련
○ 성과급 지급은 ’06년도(1.1.~12.31) 근무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 지급제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일할계산 지급
- 지급제외기간
․ 휴직(공무상 질병휴직은 제외), 결근, 직위해제 및 징계처분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
․ 기타 사유로 평균임금이 지급된 기간
※ 부당직위해제 기간도 지급제외기간에 포함
☞ 부당직위해제 기간은 평균임금과 기지급액(기본급)의 차액을 지급하며, 평균임금 산정시 성과급을 포함하여 산정하므로, 부당직위해제 기간을 지급기간에 포함할 경우 이중으로 지급됨


*첨부자료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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