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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비정규직 연차신청에 대한 대응 반박
사무처
법규국

2007년 06월 20일 11614  /  284
  [070620]연차불허지침에대한반박.hwp(2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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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관련 알림’ 에 대한 반박

철도공사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 관련 알림’ 에 대한 반박



가. 비정규직 조합원들의 집단적 연차신청을 “목적, 방법 및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집단적 연차신청행위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상의 쟁의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조법상 쟁의행위는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공사가 제시하는 목적, 방법 및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위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데, 노조의 집단행동도 주장을 관철하기 위함이 아닌 단결력의 유지ㆍ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쟁의행위가 아니며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더라도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가 아닐 경우에도 역시 쟁의행위가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고려없이 위법행위 운운하는 것은 철도공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집단행위를 대한 저속한 관점을 들어내는 것이라 할 것이다.


나. 또한 연차사용 방법에 대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이 직접 사전에 신청하여 사용자의 사용을 득하여야 한다고 하나 연차사용에 대한 절차가 어떠한 근거에서 가능한 것인지를 되묻지 아니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차사용절차에 대한 어떠한 규정이 없으며 철도 단체협약, 공사 취업규칙 및 계약직운영지침 어디에도 “본인이”, “직접”, “사전”에 연차를 신청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마치 취업규칙 등에 이러한 절차가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하여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당해 노동자의 연차사용에 대한 의사가 사용자에게 전해지면 족한 것이고 신청을 집단으로 하거나 개인으로 하는 것은 연차사용의 정당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다.


다. 근로기준법상 연차 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당해 노동자가 연차사용 시기를 지정하여 연차사용을 신청하였을 때, 사용자는 회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회사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것은 연차 휴가 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용자에게 그 입증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객관적으로 회사운영에 “막대한”지장이 없다면 사용자의 허가 유무와 관계없이 당해 노동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서울고판 95 나247, 1995.12.20)


철도공사의 공문에는 지부단위 등의 집단적 연차휴가 자체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격히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연차불허를 정당화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또한 철도노조 전체 조합원들의 집단적 연차사용이 아닌 비정규직 조합원들 중에서도 일부의 연차집단 사용이 과연 철도공사 운영에 “막대한”지장을 준다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며 설령 정상적인 운영이 현격히 저해된다 하더라도 연가 사용일을 변경하여 지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허’만 할 뿐 구체적 시기를 지정에 대한 어떠한 지침도 없어 결국 철도공사는 객관적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단지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고 탄압할 목적으로 연가신청을 불허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이러한 철도공사의 태도 및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에 대하여 법과 상식에 맞는 태도를 보여주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첨부 : ‘비정규직 연차 불승인에 대한 유감표명 및 승인 요구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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