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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비정규직 조합원 직무수당 관련 소급임금 계산방법
정책기획실
기획국

2007년 06월 19일 14392  /  256
  070619_비정규직_조합원_직무수당_관련_소급임금_계산_방법.hwp(26.0 KB)
비정규직 조합원 직무수당 관련 소급임금 계산 방법


□6.11 서울역연합지부 비정규직 조합원 2차 총회에서 직무수당관련 설명을 제대로 못해서 홈페이지에 공지키로 하였는데 늦었지만 싣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 2007.6.14 15:00에 철도노동조합 투쟁지침 제12-1호로 비정규직 철폐투쟁 세부지침이 발령되었습니다.
이 투쟁지침의 핵심은 6.22~23 연가총회투쟁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조합원은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지게 됩니다. 신성한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적극적으로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생명은 단결이며 의리입니다. 노동조합의 생명은 단결이며 연대입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강이 되고 바다가 됩니다. 비정규직 차별철폐 올해는 반드시 이루어냅시다.
22일 집회투쟁, 총회투쟁 반드시 참석합시다.


□직무수당 통상임금 소급 지급하게 된 배경
*지난 4월 부산차량관리단 노동부 예방점검 실시결과 시정지시를 받았다.

*노동부 시정지시서에는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에 따라 시간외 수당, 연차수당 일부가 미지급 되었으므로 시정토록 하였다.

*노동부 시정지시서는 2006.4부터 2007.3까지 시정토록 하였다.

*철도공사 비정규직 직무수당은 2006.1부터 지급되었으므로 2006.1부터 2007.5까지 소급하게 된 것이다.


□소급받을 임금 계산하는 방법
복잡한듯 하지만, 잘 생각해보시고, 동료들과 의논해보시면 의외로 쉽습니다.
혹시 제 계산법이 틀린 점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조건이 다양하고 근무 결과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 스스로 계산해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

*각 지사 경영관리팀 비정규직 급여 담당자에게 2006.1 ~ 2007.5까지 개인별 초과근로시간 내역서를 요구한다. (개인 신상정보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각 개인이 요구해야 함)

*통상임금은 [기본급 +교대근무수당 +위험수당 + 직무수당]이다.

*소급받을 1시간 통상임금 계산은 [직무수당 ÷174]이다.

☞직무수당은 직명별로 다르다.
매표, 수송, 전기유지보수 200,000원. 소급받을 1시간 통상임금 = 1,149.43원
선로관리원 170,000원. 소급받을 1시간 통상임금 = 977원
경비, 영양사, 환경, 식당, 업무보조 100,000원. 소급받을 1시간 통상임금 = 574.7원
방송, 개집표, 방재 110,000원. 소급받을 1시간 통상임금 = 632.19원
물품관리 140,000원. 소급받을 1시간 통상임금 = 804.6원
차량관리, 사유화차, 설비 80,000원. 소급받을 1시간 통상임금 = 459.78원

*2006년에는 교대근무자의 경우 통상 월 20당무 근무하면(30일까지 있는 달) 6시간의 시간외가 발생하였고, 통상 21당무 근무하면(31일까지 있는 달) 15시간의 시간외가 발생하였다.

*시간외 수당은 [1시간 통상임금 × 1.5 × 시간외 근무시간]이다.

*2006년도 교대근무자의 경우 월 대략 10시간의 시간외가 발생하였다면 소급받을 금액은 [1시간 통상임금 × 10시간 × 12개월]이다.

*대체근무를 많이 하였다면 시간외가 많이 발생할 것이다.

*2006년은 지정휴일이 무급이었으나, 2007년은 지정휴일이 유급으로 바뀌어서 2007년은 21당무 근무시 시간외가 6시간 발생한다. (2006년과 달리 20당무 근무시 시간외 수당 미발생)

*1일 야간 수당은 [1시간 통상임금 × 0.5 × 야간 4시간]이다.

*1개월 야간 수당은 10당무에 40시간이므로 계산하면 한 달에 20시간이다.

*연차수당은 [통상시급 × 15일 × 8시간]이다.

*교대근무자의 휴일대체근무 또는 2007년 지정휴일 근무시 월 1일당 휴일수당1은 8시간, 휴일수당2는 1시간, 총 9시간 발생한다.

*휴일수당1은 [1시간 통상임금 × 8시간 × 1.5배 × 대체근무일수]이다.

*휴일수당2는 [1시간 통상임금 × 1시간 × 0.5배 × 대체근무일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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