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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운수노조 2차 중앙위원회 결과
사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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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6월 09일 10065  /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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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노조 제2차 중앙위 회의 결과

□ 일시 : 2007년 6월 7일 14시 10분 - 17시 45분.
□ 장소 : 철도노조 웨딩홀
□ 참석 : 위원장 외 39명.
※ 참석자 명단 별도 보고

<순서>

□ 개회선언

□ 노동의례

□ 대회사

□ 연맹위원장 격려사

□ 성원 보고
- 14시 10분 현재 총원 49명 중 사고1(김종인 부위원장 구속) 성원 48명 중 (39)명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함.
- 최종 참석자는 40명 임.

□ 서기 감표위원, 사찰임명
서기로는 이영록 기획국장, 정부영 교선국장이,
감표위원으로는 17번 최규현, 37 최일환 중앙위원이 임명됨.

□ 회순심의
- 원안대로 심의하기로 결정함.

□ 보고 - 총괄하여 정호희 사무처장이 보고 함.

보고1. 상급단체 보고
- 민주노총 : 8,9차 중집 보고, 산별대표자회의, 제2차 중앙위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함
- 연맹 : 정기대대, 8차 중집 결과를 중심으로 보고함.

보고2. 각종회의보고
- 4.30임대, 제1차중앙위,11차, 12차 중앙집행위 결과보고를 진행 함.


보고3. 실별보고
조직실, 정책실, 총무실, 교선실, 대협실 보고를 자료로 대체하기로 함.
다만, 총무실 보고는 안건6. 일반회계 항간전용에 관한 건에서 보고하고 안건처리하기로 함.

보고4. 업종본부 보고 - 자료로 대체하기로 함.

5. 기타보고

□ 안건심의

1. 운수노조 2기 임원 및 대의원 선거 실시에 관한 건
의결주문 : 운수노조 2기 임원 및 대의원 선거에 대해 주요 방침과 일정을 포함한 실시 계획을 확정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간선제안의 제안 철회로 직선제 실시계획만 논의함.
①원안에 주요방침 6항을 삽입한다.
6항의 내용은 “임원선거의 경우 투표방식은 직접투표와 전자투표(ARS투표 제외)로 한다.” 임.
② 선거권 피선거권은 조합비 납부 기준은 5월기 때문에 3월까지 납부자, 규정상 공고일 7일이내 납부자로 한다는 것을 확인함.

2.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출에 관한 건
의결주문 : 각 업종본부에서 추천된 동지를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각 업종본부에서 추천된 7인의 선관위원을 원안대로 통과 됨.

3. 6-7월 투쟁계획에 관한 건
의결주문 : 총연맹 및 공공운수연맹의 6-7월 투쟁계획에 의거 운수노조의 세부게획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 : 100페이지 자료 중 참석 숫자를 삭제하고 특고, 택시본부 최저임금, 비정규, 한미FTA 투쟁에 총력을 다하자는 취지의 원안 통과.

4. 임단투 방침에 관한 건
의결주문 : 2007년 전국운수노동조합의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투쟁에 대한 방침을 수립하고자 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정사항 : 원안 통과

5. 지역조직 건설방침에 관한 건
의결 주문 : 지역본부(준)조직방침에 대해서 논의 결정해 주십시오.
결정사항 : 지역조직이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등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회의록에 충분히 담고, 이후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통과.

6. 일반회계 항간전용에 승인에 관한 건
의결주문 : 일반회계 항간 전용안에 대하여 심의 승인하여 주십시오.
결정사항 : 07년 1월부터 적립된 쟁의 희생자 구호기금 중 적립액 중 월 1,000만원씩을 일반회계로 전환하고, 미적립금에 대해서는 월 1,000만원씩 적립을 유보한다는 원안 통과됨.

7. 규정제정에 관한 건
결정사항 : 아래의 각 사항을 수정하여 원안 통과.
◉ 조합비 운영 규정
▪ 8조 1항의 수정 : ‘조합 활동으로 인한 조합비 혹은 조합원 임금의 가압류’를
→ ‘조합활동으로 인한 조합비 혹은 조합원의 임금의 압류 및 가압류’로 수정
▪ 2조 1항을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 퇴직자, 예비노동자는’을
→ ‘30일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실업자, 퇴직자, 예비노동자등은’으로 수정.

◉ 정보통신운영 규정
▪ 제 15조(지부자유게시판)......을 ‘업종본부 자유 게시판’으로 수정.

◉ 단체교섭위임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오타 수정(3조(교섭사항),4조(권한범위와 행사),5조(위임범위)를 각 2조, 3조, 4조로 수정)
2조 3항등 지역본부와 관련 된 내용을 삭제하기로 함.

8. 조합비 납부 유예 심의에 관한 건
결정사항 : 중앙집행위를 통해 제출된
버스본부 동일관광지회(25명)서진산호지회(76명),장흥교통지회(18명),서부교통지회(32명)세림관광지회(1명),
운송본부 정명지부(5명), 삼일이엠씨지부(18명),페덱스지부(127명),
민주택시본부 하나운수분회(153), 미항교통(16), 춘향교통(1), 거성운수(4명),광성산업(1), 대신삼우(2), 서진운수(1), 광주택시(3), 정오교통(2), 충무택시(1) 진명택시(1), 동일운수(1), 우창기업(3), 영하운수(1), 창영운수(4)를 포함한 3개 본부 23개 사업장 총원 496명에 대한 조합비 납부 유예 신청을 승인한다.

기타안건 : 부산지하철 투쟁 지원 광고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결정사항 : 부산지하철 투쟁 지원 광고비 8,800,000(부가세10%포함) 지출을 승인함.

기타안건2> 특별결의문 채택의 건
만장일치로 결의문을 채택하고 김기두 중앙위원이 낭독함.

이후 위원장 마무리 발언 후 파업가 부르며 17:45분 종료(끝).

※ 중앙위 참석자 명단(무순)
김영훈, 구수영, 정호희, 김필숙, 임순평, 엄길용, 김달식, 이상규, 이기준, 박성수, 전병배, 고태윤, 손한영, 최규현, 김영만, 윤학수, 전평호, 김귀현, 김형균, 김기두, 김중호, 최성호, 남진우, 진중화, 김갑수, 유병국, 이종선, 오승석, 조순동, 최일환, 이기준, 전병성, 황대섭, 남민수, 정창화, 서상범, 박용진, 심동섭(대리 신창선), 황수영, 김익래(이상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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