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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퇴직휴가사용시 퇴직금 계산(최종)
사무처
법규국

2007년 06월 04일 11638  /  198
  [070604]퇴직휴가사건에__결과.hwp(21.5 KB)
퇴직휴가기간의 평균임금 산정기간 산입여부에 대한 경과


 퇴직휴가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됨




공사가 퇴직휴가기간의 임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12월 퇴직자중 퇴직휴가 사용자의 퇴직금을 재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퇴직휴가 사용과 그로인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해 노사간 의견 대립으로 지난 1월3일 우리 조합이 노동부에 이철사장을 고소하였으며, 5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노동부가 공사에게 시정지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조합이 지난 금요일(6월1일) 담당자와 유선 통화 결과 이번주 내로 각 지사에 공문을 발송해 시정조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해 12월 퇴직자 중 퇴직휴가를 사용해서 퇴직금에 손실을 본 경우, 손실분에 대해 재정산해서 지급받게 되었으며, 퇴직금 걱정없이 퇴직휴가를 다녀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조합의 주장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퇴직휴가기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8. 업무 외 부상, 질병 기타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므로 퇴직휴가 사용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 정년퇴직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았지만, 이제라도 퇴직을 앞두신 선배님들이 마음편히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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