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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1파업 부당징계 중노위 재심 결과 2 (5월28일)
사무처
법규국

2007년 05월 29일 6966  /  229
  5[1].28.판정회의_자료(5.28.판정)_게시용.hwp(44.5 KB)
알림

[알림]3.1파업 관련 부당징계구제신청

중노위 재심 결과 Ⅱ (5월21일까지)


5월 28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한국철도공사가 3.1 파업으로 이철의(당시 조합 미조직비정규특위장), 김정민(당시 서지본 본부장), 전병춘(당시 서울차량지부장), 김영진(당시 수색차량지부장), 박창식(당시 서울차량 교선부장), 전병일(당시 조합 차량국장), 김태환(당시 서울차량 노안부장)을 파면 또는 해임시킨 것은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현재 중앙노동위원회는 3.1파업 징계 재심을 한창 진행하고 있으며, 4월30일 1차 판정회의에 이어 5월달에 진행한 재심에 대해 5월28일 2차 판정회의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총 56건 중 23건에 대해 초심취소 결정을, 33건에 대해 초심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초심취소 결정된 23건을 살펴보면, 20건이 부당징계로 인정되었던 건이 뒤집힌 것이며, 3건이 새롭게 부당징계로 인정된 건입니다.

우리 조합은 5.28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결과, 3.1파업 관련 배제징계자가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직위에 징계양형 맞추기식의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향후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 구제를 모색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파일 : 2007. 5. 28 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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