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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운전]1인승,거짓을 포장하면 진실이다(?)
정책기획실
운전국

2007년 05월 28일 7213  /  241
  _억지_1인승.hwp(18.0 KB)
거짓을 포장하면 진실이다(?)

거짓말도 자꾸 하면 진실처럼 보인다(?). 철도공사는 뻔히 보이는 거짓말과 유치한 말장난으로 운전조합원을 우롱하고 있다. 한 두 개 사업도 아닌 73개 사업(일명 다이아)을 강행하겠다면서 합의 사항을 노동조합에서 불이행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공사는 현재 2인승의 노동조건(차량, 시설, 근무조건 등)에서 1인승으로 변경하는 노동조건의 변화와 작업배치권을 똑같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일방적인 인사권행사(노동조건 변화)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단체협상(제73, 74조)을 체결하였고, 그 협약을 근거로 합의해야하는 사항임에도 공사는 모른 체 하고 있다. 철도노동조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의 문제를 지적해왔으며, 노사합의를 근거로 일방적 1인승 강행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오히려 이를 묵살하고 노사합의 사항을 전혀 지키지 않으며 책임을 전적으로 노동조합에게 전가하고 있다.



갖다 붙인다고 다 맞냐?

- 1인승 강행 주장 관련 공문에 대한 세부 반박 설명-
여객수송팀-1599(2007.5.28)호 관련


1. 공사는 기관사 1인 승무는 노동조건의 변경이 아닌 동력차 형태에 따른 승조구성 인원배치를 하는 인사권한의 작업배치권에 해당됨을 알려드린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사의 주장은 말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이건의 핵심은 1인 승무 시행(사용자의 인사권한인 작업배치권의 행사)으로 인하여 노동조건의 변화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사는 노동조건의 변화와 작업배치권을 등치시켜 동일한 것으로 혼돈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1인 승무시행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아니면 권리남용인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인사권의 제한은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등으로 통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일방적인 인사권의 행사를 제한하기 위한 대표적인 단협규정이 단협 73,74조이란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2. 공사는 신형전기기관차 기관사 1인 승무 시범운행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 신형전기기관차 기관사 1인 승무에 따른 문제점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 합의사항(2006. 10. 24)을 불이행함으로 신형전기기관차 기관사 1인 승무의 시행 전에 문제점을 발굴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소위 ‘시범운행’이라는 이름을 걸고 있지만 6월 1일부터 73개 사업에 대한 기관사 1인승이 전제되기 때문에 1인승무 강행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객사업본부는 자체 조사결과를 토대로 도출된 몇 가지 제도적인 문제를 보완하였고 실제 운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범운행을 실시하는 것이라 이야기하며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은 조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합은 06년 합의 이후 노사공동의 실태조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12/5일 ‘전국기관차조사부장회의 진행’. 12/29일 ‘공동조사팀운영방안 통보’. ‘조합측 공동연구위원 통보’등의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6년 10/24일 합의사항인 ‘특별적성검사 기준안 마련과 관련된 공사측의 해태’와 ‘안전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야간열차 지연에 따른 다이아 상의 승계대기시간 확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1인승 수당인상은 노사공동연구팀 공동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하다면 2007년 임단협에서 이야기 하는 것이 맞다라는 조합측의 주장을 묵살하고 ‘06년 임금단체 협약’을 무시하는 1인승 수당을 일방적으로 인상하였습니다.
결국 06년 10월 24일 합의를 저버린 것은 공사측이며, 07년 임단협에서 충분한 논의가 가능한 1인승 수당의 일방적 인상을 통해 공동조사에 대한 가치를 희석시키고, 일방적 강행을 위한 여론몰이 작업을 진행 한 것입니다.
조합은 여러 차례에 걸쳐 위의 문제를 지적하며, 합의를 이행할 것과 일방적 강행의도를 철회 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공사는 이를 묵살하고 공사측 시각에 맞춰진 1인승 실태조사보고서 작성과 관련된 요구만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합의 불이행에 대한 조합 책임을 열거하며, 일방적인 1인승을 강제하려는 공사의 태도는 악질적 노사문화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운전 합의 이후 진행경과】
- 2006년 10월 24일부터 현재까지-

○ 10/24 운전분야 노사합의
▶ 합의사항 지부장회의, 운전분과까페 공지(http://cafe.daum.net/enginedriver)

○ 11/05 (조합/전화-유선) : 합의 이행 촉구
▶ 조합 : 공사 여객 수송팀에 10/24합의에 따른 지연 열차에 대한 계획 다이아상의 승계대기 시간 확보 문제와 관련된 촉구.
▶ 공사 : 현재 지연열차와 관련된 통계치를 조사 중이다. 한 달 정도 조사가 필요하다.

○ 11/ (조합/전화-유선) : 합의이행 촉구
▶ 10/24합의에 따른 열차지연 다이아 승계대기시간 보장 재차 촉구
공사 : 임단협 투쟁에 따른 휴일사수투쟁 등으로 실질적 적용 어려움 통보

○ 11/ 25(조합)
▶ 200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 확대 쟁대위 가결

○ 12/05일 : 전국기관차 조사부장회의(조합)
▶ 1인승관련 연구팀 운영, 승무기준안 정비, 근무지침마련을 위한 조사작업 등과 관련한 토론 및 연구팀 구성 논의
▶ 노동조합 선거와는 무관하게 운전분야 문제해결의 연속선상에서 지속적인 연구 필요성 논의.

○ 12/ (조합)
▶ 임단협 관련 시행세칙 논의
- 공사 측 임단협 합의 무시 1인승 수당 50만원 상향 결정 조합에 통보.

○ 12/27(조합)
▶ 10/24 합의 이행 촉구 공문발송
▶ 2006년 12월 말까지 조정하기로 한 특별적성검사 관련 촉구

○ 12/29(조합)
▶ 1인승 노사공동 연구팀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한 협의 공문 발송

〈첨부〉
- 1인승 노사공동 연구팀 조합위원 명단
- 1인승 공동 연구팀 운영 방안
- 고속, 전동차 1인승 실태조사의 필요성
- 노사협의 일정 통보 → 2007년 1/5일

○ 12/29(공사)
▶ 공사 ‘특별적성검사 기준안’ 조합에 통보
▶ 운전분야 투쟁촉발의 한 원인이었던 당시 기준보다 개악된 안으로 작성.

○ 2007년 1/7(노사)
▶ 1인승 노사공동 연구팀 운영 관련 노사협의
▶ 조합 :
⇒ 10/24합의 이행 촉구 “야간사업 지연 열차 승계대기시간 확보”, “합의당시 입장에 따른 특별적성검사 기준안 마련”
⇒ 1인승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현재 시행중인 ‘분당’‘고속’등의 실태조사 필요성 제기.
⇒ 1인승 수당 인상 관련 필요하다면 노사공동 연구팀 운용 이후 07년 임단협에서 논의하고 현재 임단협을 위반하고, 1인승을 억지로 시키려는 50만원 인상안 철회.

▶ 공사:
⇒ 1인승 실태조사 관련 기존 시행소속의 경우는 열외로 하자. 순전히 신형전기기관차로 국한 하는 것이 맞다.
⇒ 1인승 수당 관련해서는 여객수송팀의 의도 아니다. 보수제도팀에서 정리한 것이다.
⇒ 10/24합의 이행 관련해서는 사실 확인 하겠다.

▶ 조합:
⇒ 서로간의 입장차이 확인, 공사의 합의 이행과 수당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공동 조사팀 운영 불가 입장 전달.

○ 2007년 1/ (조합)
▶ 1인승 관련 공동조사팀 관련 촉구 공사 측 공문 접수

○ 2007년 2/1(조합)
▶ 엄길용위원장 당선

○ 2007년 2/12 (조합)
▶ 1월 실무협의 이후 조합의 요구에 따른 공사측의 답변 없이 무책임한 1인승 실무협의 진행 요구와 관련 조합입장 공문 발송

○ 2007년 2/13 ~ (조합)
▶ 신임집행부 인수위원회 활동

○ 2007년 4/26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직종 1차 실무협의(노사)
▶ 특별적성검사 및 신형전기기관차 1인승무 관련
- 노․사간의 입장차 확인.
- 차기 협의에서 근거 자료 제출 및 재논의.

○ 2007년 5/8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직종 2차 실무협의(노사)
▶ 공사의 시행계획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박 문건 제출.
- 06년 10월 합의서 후속조치 및 1인승무 시행에 필요한 제반조건에 대여 상호간의 입장차 재확인.

○ 2007년 5/16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직종 3차 실무협의(노사)
▶ 의견 불일치
- 현재의 제반 조건하에서는 1인승무 불가(노조)
- 검토결과 1인승무 현재도 가능(공사)
- 의견접근이 없음으로 공사측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입장 밝힘.

○ 2007년 5/18 2/4분기 정기노사협의회 2차 본협의(노사)
▶ 여객사업본부장 6월 1일부터 ‘1인승무 시범운행’을 시작하겠다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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