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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력차 및 열차승무원 반복선지 등에서 출무시간 등록 거부 지침
조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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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05월 21일 7650  /  217
  _및_열차승무원_출무간_등록거부지침.hwp(279.0 KB)
철도공사는 반복선지 등에서 승무적합성 검사를 받지않는 열차
(홈 반복승계 등으로 준비시간 30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온라인(KROIS)으로
출무여부를 직접등록하도록 일방적으로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전조합원은 별도의 조합지침이 있을때까지 출무시간 등록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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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20 5849/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