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분야 3차 실무협의보고
일시 : 2007년 5월 16일 15시
장소 : 서울고속승무사업소 교양실
협의위원 : 사측 - 여객수송팀장 조대식외 3명
노측 - 조합운전국장 정창식외 5명(6명 배석)
1. 근무지침
- ‘동력차승무원지도운용내규’를 공사에서 일방적으로 ’06년 7월 1일 제정→ 단체협약 제5조[규정의 제정 및 개정], 제10조[협약의 우선], 제73조 [노동조건의 결정] 위반으로 폐지 요구.
-'동력차지도운영내규' 폐지불가, 문제 조항 지적하면 별도의 협의를 통해 수정하겠다.
2. 특별적성검사
- 본협의 이관
3. 1인승무 (의견 불일치)
- 현재의 제반 조건하에서는 1인승무 불가(노조)
- 검토결과 1인승무 현재도 가능(공사)
- 의견접근이 없음으로 공사측은 계획대로 진행하겠다고 입장 밝힘. (8일 본협의 결과에 따라 6월 1일부터 '1인승무 시범운행'을 시작하겠다)
4. 기관사교육순위 (의견 불일치)
- 공사에서 제시한 ‘종합평점제’(직급30%+경력30%+근무성적30%+훈련성적10%로 3배수 추천 후 시험을 통해 교육 입소자를 결정)를 수용안함으로
- '상위등급, 부기관사경력, 자격증' 순의 현행을 유지하겠다.
5. 숙사관리-숙사침구류 청결유지를 위해 기준준수를 관계처(복지후생팀)에 공문 발송 등 요구하겠다.
6. 기관사 면허시험시의 근무처리, 비용 (의견 불일치)
- 기관사 면허시험 재시험 시에도 공가처리 요구 수용 못함.
- 신체검사 비용, 실기와 필기 및 적성검사 재 시험시의 비용은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다.
- 06년 12월 31일 이후 입사 및 전입자는 일체의 비용을 공사에서 부담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