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생복지위원회 2차 실무협의 결과보고(핵심쟁점요약보고)
○ 날짜 : 2007년 5월 10일 13:30
○ 장소 : 대전지사 1A 회의실
○ 노측 : 임재철(서지본), 김기은(서지본), 최상규(대지본), 고광균(대창), 이양호(부지본), 조종철(순지본), 임남섭 이상 7명
○ 사측 : 양동규(복지후생팀장), 정영배(복지후생팀), 봉상영(복지후생팀), 조남기(물자경영팀), 김종현(구매팀), 조형훈(건축시설팀) 이상 6명
○ 의제6) 정수물품관련
- 분리(사무용정수물품과 후생용정수물품 예산분리)
사측의견 : 사측에서 관계처와 검토 후 다음협의에서 답변
- 관리(내구년한 관리 및 적기지급)
사측의견 : 내구년한은 관리되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적기에 지급 못 하고 있다
노측의견 : 전체 정수물품 내구년한 자료 요청. 적기에 지급되도록 예산증액해야 된다.
- 정수물품 지급 시 노사협의
사측의견 : 긍정적 검토 후 다음 협의 시 답변
○ 의제1) 책임자처벌 중 후생복지시설개량비 미집행 책임자처벌
사측의견 : 약49억중 공사의 정책적 목표에 의한 절감액 27억 9000만원, 미집행 21억 6800만원, 미집행사유 사업목적 상실에 의한 사업계획변경 5억4700만원, 낙찰차액 9억520만원, 집행잔액 6억6900만원인데 이중 사업계획변경에서 발생한 금액은 긴급한상황이나 안전에 관계된 사업에는 긴급사용가능하나 별도의 사업으로 사용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노측의견 : 철도공사의 후생복지시설이 열악한 상태에서 공사의 정책적 목표에 의한 절감을 후생복지 시설 개량비에서도 한 것에 대하여 납득할 수 없으며 미집행 금액에 대하여는 불용처리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당해년도에 사용해야 된다고 판단하며, 당해년도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를 제출해 달라
○ 의제458) 후생시설관련
사측의견 : 다음해 후생복지개량사업에 대하여 예산 책정시 시간이 촉박한 이유로 본부조합과 협의 할 수 없으며 조사단계에서 지사와 지방본부가 협의해서 올리는 거로 하자
노측의견 : 예산 책정이 8월 중순경 결정 난다면 사전에 협의를 완료 하면 충분히 가능하다 다음해 후생복지시설 개량사업에 대하여 노사협의로 결정할것을 요구한다.
- 사측 답변과 참가자 준비정도가 너무 불성실하여 정회 중 교섭위원회의에서 하계휴양소 운영비 답변과 동작업복 요구안을 전달하고 교섭중지 할 것을 결정함.
○ 의제12) 하계휴양소 운영비 인상
사측의견 : 노사가 흥정할 사안은 아니고 관계처에 요구한 결과 최고 인상할수 있는 금액이 2억이다.
노측의견 : 논의 후 결과 알려 주겠다.
○ 의제21) 피복제정위원회 운영 규정 중 동작업복관련 요구사항 사측에 전달
1. 샘플제작 기준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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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업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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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잠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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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한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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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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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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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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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디자인 기본방침
- 기본디자인은 통일한다.
- 재질은 직종별 특성에 맞게 다르게 할 수 있다.
- 옷의 길이(잠바, 잠파리, 사파리등)는 직종마다 다르게 할 수 있다.
- 주머니 모양 및 크기 개수 등은 직종별특성에 맞게 다르게 적용한다.
3. 디자인 심사방법
- 1차 확대 심사위원회(노조측인원 각지부당1명+지본복지담당국장+본부조합 복지국장 및 직종국장)에서 직종별 3개 샘플 선정한다.
- 각 지부에서 조합원 총 의견을 수렴한다.(디자인은 인터넷에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올리고 재질은 각 지부에 배부한다.)
- 2차 확대 심사위원회에서 기본디자인, 각직종별 재질, 각직종별 옷의길이, 주머니 등의 모양 및 크기 등 최종 안을 확정한다.
- 샘플 수정 후 피복제정위원회에서 샘플 확정한다.
○ 16:00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