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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임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렬에 따른 지침과 향후 계획
정책기획실
노안국

2007년 05월 09일 6687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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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 중앙산보위 결렬에 따른 지침과 향후 계획

□ 임시 중앙산보위 결렬에 따른 지침과 향후 계획


1.관리감독자와 관련한 노동조합 지침


홈피에 이미 공지한 바와 같이 조합은 지사 산보위의 원할한 구성을 위해 임시 중앙산보위 개최를 요청하여 실무협의를 진행하던 중 제2차 실무협의에서 관리감독자 지정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차이로 결렬을 선언하였습니다.(조합홈피 알림게시 참조)


이에 조합은 관리감독자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지침을 내립니다.


지방본부 및 지부는

1. 선임장, 또는 조장(역)이 관리감독자로서 동료 조합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도록 할 것.

2. 선임장 또는 조장이 관리감독자 사이버교육을 거부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지원할 것.

3. 사업소(역) 또는 팀에 요구하여 선임장 또는 조장도 다른 현업 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월2시간의 안전보건교육을 받게 할 것.


사유:

공사가 일방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관리감독자에 선임장, 조장을 당연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은 중앙산보위에서 심의․의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정당한 규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합은 노․사간에 합의되지 않은 모든 교육은 거부하라는 지침을 이미 내린바 있고 선임장 등의 관리감독자 사이버 교육 시행은 공사가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내용적, 절차적 문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원인 선임장과 조장이 본인 또는 동료 직원의 업무중 사고와 관련하여 책임이 따르기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조합은 5월 10일자로 공사에 공문을 보내 ①선임장, 관리장, 조장에 대한 사이버 관리감독자 교육을 중단할 것 ②공사는 선임장에게도 월2시간의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할 것과 선임장이 안전보건교육을 시키는 소속이 있으면 중단을 지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것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습니다.


2. 지사산보위 구성과 관련한 조합의 입장과 계획


현업소속에서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 지사산보위 등과 관련하여 지사의 요구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조합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방본부 또는 지부는 임시중앙산보위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의 심의․의결(주로 관리감독자의 범위 문제)이 끝날 때까지 지사산보위 구성과 관련한 일체의 접촉을 금합니다.

둘째, 작업환경측정과 관련해서 각 지부는 측정기관 선정 및 예산 등에 대해 지방본부와 우선 논의한 후 지사 또는 팀과 협의하는 절차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강검진에 관한 건은 임시 중앙산보위에 안건으로 제출되어 있는 것인데 임시 중앙산보위 결렬에도 불구하고 검진시기를 마냥 늦출 수 없기 때문에 본사 실무 담당자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조합의 건강검진 관련 요구안은 만37세 이상의 직접고용 비정규직도 6만5천원의 추가검진을 받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공사는 작업환경측정, 건강검진등의 문제를 지사산보위를 열어서 처리하라고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나 지사 산보위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조합이지 노동조합과 무관한 노측 위원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산보위에서 쟁점을 해소하기 전까지는 (쟁점사항이 아닌 것에 한해서) 지사산보위가 아니라 노사협의를 통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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