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조합원 생리휴가 사용
★ 2006.4.1.단체협약서
제7장 남여 평등 모성보호
제103조【생리, 태아검진휴가】
①공사는 여성 직원에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1일의 생리휴가 및 태아검 진휴가를 부여한다.
②전항에 의한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 지아니한다.
③생리 또는 태아검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여성조합원이 보건휴가를 청구하면 일부 관리자가 억제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업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여성조합원이 신청하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관리자를 고발합시다.
연락주시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연락처 : 여성국 02-3780-5969 , 핸드폰 010-3209-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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