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보건휴가사용에관련하여
사무처
여성국장

2007년 05월 06일 8087  /  154
여성조합원 생리휴가 사용

★ 2006.4.1.단체협약서

제7장 남여 평등 모성보호

제103조【생리, 태아검진휴가】

①공사는 여성 직원에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1일의 생리휴가 및 태아검 진휴가를 부여한다.
②전항에 의한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 지아니한다.
③생리 또는 태아검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여성조합원이 보건휴가를 청구하면 일부 관리자가 억제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업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여성조합원이 신청하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관리자를 고발합시다.
연락주시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연락처 : 여성국 02-3780-5969 , 핸드폰 010-3209-0636



  
쓰기 목록 추천 답글
97
사무처
운영자
2001.11.03 2233/0
96
사무처
운영자
2001.11.02 2196/0
95
사무처
운영자
2001.10.31 2936/0
94
사무처
운영자
2001.10.31 2512/0
93
사무처
운영자
2001.10.29 2370/0
92
사무처
운영자
2001.10.23 2438/0
91
사무처
운영자
2001.10.20 4354/0
90
사무처
운영자
2001.10.20 4092/0
89
사무처
운영자
2001.10.20 4078/0
88
사무처
운영자
2001.10.20 3994/0
87
사무처
운영자
2001.10.20 2358/0
86
사무처
운영자
2001.10.18 2474/0
85
사무처
운영자
2001.10.16 2707/0
84
사무처
운영자
2001.10.15 2341/0
83
사무처
운영자
2001.10.10 4136/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