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보건휴가사용에관련하여
사무처
여성국장

2007년 05월 06일 8037  /  154
여성조합원 생리휴가 사용

★ 2006.4.1.단체협약서

제7장 남여 평등 모성보호

제103조【생리, 태아검진휴가】

①공사는 여성 직원에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1일의 생리휴가 및 태아검 진휴가를 부여한다.
②전항에 의한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 지아니한다.
③생리 또는 태아검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여성조합원이 보건휴가를 청구하면 일부 관리자가 억제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업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여성조합원이 신청하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관리자를 고발합시다.
연락주시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연락처 : 여성국 02-3780-5969 , 핸드폰 010-3209-0636



  
쓰기 목록 추천 답글
397
사무처
교선실
2002.11.06 3095/0
396
사무처
철도노조선관위
2002.11.06 5107/0
39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6 5191/0
394
사무처
운영자
2002.11.06 4431/0
39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5 2538/0
392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5 2360/0
391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4 2189/0
390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4 2747/0
389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4 2733/0
388
사무처
철노 선관위
2002.11.02 2281/0
387
사무처
교선실
2002.11.02 2066/0
386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632/0
385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968/0
384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671/0
383
사무처
철도노조
2002.11.02 267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