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보건휴가사용에관련하여
사무처
여성국장

2007년 05월 06일 8018  /  154
여성조합원 생리휴가 사용

★ 2006.4.1.단체협약서

제7장 남여 평등 모성보호

제103조【생리, 태아검진휴가】

①공사는 여성 직원에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1일의 생리휴가 및 태아검 진휴가를 부여한다.
②전항에 의한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 지아니한다.
③생리 또는 태아검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여성조합원이 보건휴가를 청구하면 일부 관리자가 억제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업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여성조합원이 신청하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관리자를 고발합시다.
연락주시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연락처 : 여성국 02-3780-5969 , 핸드폰 010-3209-0636



  
쓰기 목록 추천 답글
83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3 2649/0
8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3 2789/0
83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2 2568/0
82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2 2498/0
8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2 2432/0
82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1 2321/0
82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4.01 2730/0
825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03.31 2626/0
82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30 2325/0
82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30 4075/0
82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30 2263/0
82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9 2273/0
82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3.29 3270/0
819
사무처
운영자
2003.03.29 2691/0
818
사무처
대협국
2003.03.29 2979/0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19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