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보건휴가사용에관련하여
사무처
여성국장

2007년 05월 06일 7997  /  154
여성조합원 생리휴가 사용

★ 2006.4.1.단체협약서

제7장 남여 평등 모성보호

제103조【생리, 태아검진휴가】

①공사는 여성 직원에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1일의 생리휴가 및 태아검 진휴가를 부여한다.
②전항에 의한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 지아니한다.
③생리 또는 태아검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여성조합원이 보건휴가를 청구하면 일부 관리자가 억제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업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여성조합원이 신청하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관리자를 고발합시다.
연락주시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연락처 : 여성국 02-3780-5969 , 핸드폰 010-3209-0636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11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1664/0
111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368/0
111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4323/0
1114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708/0
111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3426/0
111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634/0
111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3 2662/0
1110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220/0
1109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3393/0
110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2 2806/0
110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1 2672/0
110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802/0
110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06.20 2763/0
1104
사무처
중앙집행간부 일동
2003.06.20 8119/0
1103
사무처
위원장
2003.06.19 5698/0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