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보건휴가사용에관련하여
사무처
여성국장

2007년 05월 06일 7909  /  154
여성조합원 생리휴가 사용

★ 2006.4.1.단체협약서

제7장 남여 평등 모성보호

제103조【생리, 태아검진휴가】

①공사는 여성 직원에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1일의 생리휴가 및 태아검 진휴가를 부여한다.
②전항에 의한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 지아니한다.
③생리 또는 태아검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여성조합원이 보건휴가를 청구하면 일부 관리자가 억제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업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여성조합원이 신청하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관리자를 고발합시다.
연락주시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연락처 : 여성국 02-3780-5969 , 핸드폰 010-3209-0636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942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8 2901/0
194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4387/0
1940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203/0
1939
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4.02.27 3531/0
193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7 2812/0
1937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7 2536/0
1936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6 3414/0
19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2.25 4236/0
193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5 2850/0
1933
사무처
법규국
2004.02.25 4746/0
1932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3 5383/0
1931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1 2487/0
1930
사무처
중앙선과위
2004.02.21 4937/0
1929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20 3145/0
1928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2.19 3970/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