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보건휴가사용에관련하여
사무처
여성국장

2007년 05월 06일 7912  /  154
여성조합원 생리휴가 사용

★ 2006.4.1.단체협약서

제7장 남여 평등 모성보호

제103조【생리, 태아검진휴가】

①공사는 여성 직원에게 본인이 청구하는 경우 월1일의 생리휴가 및 태아검 진휴가를 부여한다.
②전항에 의한 휴가는 무급으로 하되 휴가 사용에 대해서는 임금을 공제하 지아니한다.
③생리 또는 태아검진휴가의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④비정규직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 근로기준법

제71조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인 근로자에 대하여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1.8.14>



단체협약과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여성조합원이 보건휴가를 청구하면 일부 관리자가 억제하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사업소가 있어 알려드립니다.
여성조합원이 신청하면 사용을 못하게 하는 관리자를 고발합시다.
연락주시면 고발조치 하겠습니다.

연락처 : 여성국 02-3780-5969 , 핸드폰 010-3209-0636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30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4 5466/0
230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5090/0
230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6466/0
229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3 3948/0
229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11 7600/0
2297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3131/0
2296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6530/0
2295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9 4673/0
2294
사무처
조직실
2004.10.08 3940/0
2293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3834/0
2292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6846/0
2291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8 6564/0
2290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4393/0
2289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7 6254/0
2288
사무처
철도노조
2004.10.06 566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