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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1파업 부당징계 중노위 재심 결과(4월23까지)
사무처
법규국

2007년 05월 01일 8235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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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알림]3.1파업 관련 부당징계구제신청

중노위 재심 결과(4월23일까지)



4월30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3.1파업 당시 위원장인 김영훈 운수노조위원장에 대해 공사의 징계(파면)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3.1파업 징계자 중 중노위에 재심이 신청된 305명에 대한 심문회의가 지난 3월26일부터 시작되어, 4월23일까지 매주 월요일 4차례 70명에 대해 진행되었습니다. 중노위는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심문회의에 대한 판정을 4월30일 일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김영훈 당시 위원장 “파면” 등에 대해 부당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중노위는 70건 중 24건에 대해 “초심취소” 결정을, 46건에 대해 “초심유지” 결정을 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배제징계자(김영훈, 변종철)에 대해서는 부당징계라고 인정하였으며, 지방본부 국장과 지부장의 경우 정직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형평성의 문제로 부당징계로 인정하였으며, 지부간부의 경우 감봉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징계가 부당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개별 징계사유 중 폭력행위 등의 내용이 있는 지부장은 정직의 처분을 유지하는 결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조합은 중노위가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에 대해 지난 4차례의 심문회의 석상에서 지적되었던 것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추론하고 있으며, 향후 진행될 235명의 중노위 재심 준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번 결과로 인해 징계가 확정된 경우 행정소송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 음 -

1. 징계양형의 형평성이 어굿난 사례가 많음.

철도노조는 중노위의 중재회부로 인해 2월28일부터 3월14일까지 일체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쟁의행위를 하였으며, 따라서 그 기간 중에 행한 철도노조의 쟁의행위는 불법이고, 이러한 행위가 집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뤄진 만큼 직책에 상응하는 징계에 처해져야 하나, 징계 결과를 살펴보면 형평성에 있어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예컨대 징계사유가 똑같은데 징계양형이 다른 경우가 허다하고, 징계사유가 많은 경우 징계양형이 중해야 함에도 징계사유가 적은 사람보다 가벼운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2. 징계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문제점.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공사에 있음에도, 공사는 스스로 제시한 징계사유에 객관성이 의심스럴운 관리자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정도였습니다.


3. 합법적 쟁의행위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징계사유로 제시.

공사는 3.1파업 이전의 합법적 쟁의행위와 과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징계사유로 삼았으며, 철도 입사전 경력까지 징계사유로 삼아 중노위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4. 철도노조가 파업에 이르기까지 노조법 준수 및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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