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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스티커 쟁의복 착용에 대한 공사의 대응과 조합의 입장
사무처
법규국

2007년 04월 27일 8619  /  198
  ,스티커에_대한_반박.hwp(28.0 KB)
단체행동 중에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파업

스티커․쟁의복 착용 대한

공사의 대응과 조합의 입장



공사의 단체협약 및 각종 노사합의 위반 등으로 촉발된 이번 현장투쟁에 대해 공사는 공문을 통해 불법 행동에 대한 처벌, 민․형사상 책임 등을 운운하면서 복제규정 위반에 대한 지적을 강화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조합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쟁의복 착용 등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입니다.

헌법 제33조 제1항에서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우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쟁의복 착용, 리본패용, 스티커 부착, 유인물 배포 등은 헌법에서 보장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행동입니다.


쟁의복 착용은 관행화된 노동조합 활동이며, 업무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공사는 복제규정을 근거로 우리의 정당한 조합 활동에 대해 불법 행동이라 일방적으로 규정하지만 공사의 복제규정이 헌법에서 보장한 단체행동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조합은 지난 투쟁 과정에서 수차례 쟁의복 착용, 스티커 부착 투쟁을 전개한 바 있어 이는 노사간에 이미 관행화 된 정당한 조합활동입니다.


또한 법원에서도 단순히 쟁의복 착용이 업무를 저해하는지 여부와 그에 대한 책임의 판단은 단순히 복제규정위반여부나 사측의 일방적 판단이 아닌 당해 노동자가 맡은 바 업무에 성실히 임하는데 있어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지장이 없고 업무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조합활동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무리한 스티커 제거가 시설물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우리의 스티커 부착 투쟁이 열차 손괴 등의 우려가 있고, 사업주의 시설관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불법”스티커라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티커의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요구가 주된 내용일 뿐이고 스티커 부착에 있어 승객들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적당한 수량을 부착하고 있으며, 투쟁 종료시 우리 조합이 자체적으로 제거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무리하게 부착을 제재하거나 부착물을 제거하고 있어 오히려 시설물이 손괴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스티커와 관련된 책임은 공사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경우 우리 노동조합은 법적 조치 뿐 아니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우리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 단협, 노동부 질의회시 및 노동위원회 판정사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철도단체협약 

제4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활동 권리보장】는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활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질의회시

1. 대자보부착 및 리본패용 행위를 쟁의행위라 볼 수 없다.

   게시판에 대자보를 부착하거나 직원들이 가슴에 리본을 부착하는 행위가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 아닌 한․․․쟁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같은 법 소정의 의무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1989.7.1, 노사 32281-9737).


2. 노조가 피켓시위, 리본패용 등의 단체행동을 하는 경우 그 정당성 여부는 노사분   쟁의 배경, 노사의 대항관계의 정도, 구체적인 실행수단의 반사회성의 정도, 사용   자와 제3자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구체적으   로 판단해야 한다(1988.3.9, 노사 32281-3523).


노동위원회 재결례

투쟁조끼 착용과 중식당번 거부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는 지나치다 ( 2005.11.18, 중노위 2005부해423 )

【요 지】노동조합의 지침에 따라 근무 중 투쟁조끼를 착용하고, 중식시간 중 당번근무를 거부하자, 복무관리지침을 시달하여 투쟁조끼 착용금지와 중식시간 당번근무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위반하여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으나, 같은 위반 사항에 대하여 하위 직급에 대해서는 경고에 그치고, 복무위반 행위가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직위해제 사유에 명확하게 부합하지 않고, 직위해제가 정직의 징계 수위보다 높은 점을 감안 복무위반의 정도에 비해 그 양형이 과하다



노조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 착용한 행위를 이유로 사업장 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2005.09.15, 부산지노위 2005부노54 )

[요 지]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조합원들이 노조조끼를 착용한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노조조끼 착용을 이유로 매장출입을 저지하여 노무수령을 거부하고 그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피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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