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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07년 임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2차 실무협의 보고
정책기획실
노안국장

2007년 04월 25일 9183  /  254
  07년_임시_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_실무협의_결과_보고.hwp(32.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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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년 임시 중앙산업안전보건위원회 2차 실무협의 보고

○일시: 07년 4월 4일 11시
○장소: 구청사 7층 서울고속기관차승무사업소 교양실
○참가
노측- 조합 노안국장 허병권
대창지본 노안국장 박종욱
서지본 노안국장 임재철
대지본 노안국장 최상규
수원시설지부 김정환
수원시설지부 김기범
수원지구역연합지부 박성만

사측- 수송안전실 산업안전보건팀장 윤희성
수송안전실 안승언
수송안전실 방기석
여객사업본부 배용곤
광역사업본부 이강봉
시설기술단 곽영기
차량기술단 전성수
전기기술단 이유경
수송안전실 김병수

○임시 중앙산보위 진행 배경
-공사의 지사 개편이후 지사산보위 구성과 관련한 쟁점 해소
-근골격계유해요인조사 및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 협의
-기합의 사항 이행 확인
①이상의 사항에 대해서 시급하게 결론을 내릴 목적으로 정기중앙산보위가 아니라 임시중앙산보위로 접근하게 되었음. 그러므로 중앙산보위에서 관리감독자 등의 쟁점이 해소된 후 지방본부가 지사산보위 구성을 추진해야 혼란을 막을 수 있음.
②임시 중앙산보위 -> 지사 산보위 -> 정기 중앙산보위 순으로 진행하여 안건을 중앙으로 취합할 예정임.

○지사산보위 구성과 관련한 조합의 입장
-공사의 직제 개편 이후 노동조합의 조직체계를 지사에 대응하는 형태로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사산보위의 근로자 대표를 누가 맡아야 적법한지 문제였음. 조합은 민주노총 법률원의 자문을 통해 “지방본부 부본부장(지사권역별)이 지사산보위의 근로자대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규약(지방본부 및 지부세칙)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개정하였음.(07년 정기대대자료집 24쪽 참조)
-지방본부 및 지부 노동안전 담당 간부들께서는 지사산보위 구성을 통해 해결할 과제가 산적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중앙산보위에서 지사산보위 구성과 관련하여 관리감독자 지정 등의 핵심 쟁점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사산보위를 연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의 결과>
<안건1>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 심의
①관리감독자의 범위를 과장까지로 한정
②조장·관리장에 대한 관리감독자 사이버 교육 시행 중단

◇관리감독자의 법적 근거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와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직원을 제외하면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가장 하위에 있다. 관리감독자는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하며 관리감독자는 시행령 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①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②소속 근로자의 작업복·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③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④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⑤산업보건의·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안이유
지사개편 과정에서 공사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폐지하고 06년 7월 1일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신규 제정하였음.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산안법에 따라 산보위 심의·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산보위에서 논의된 적 없음. 종전 규정에 의하면 “관리감독자는……팀장·반장·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고 했던 것을 현행 규정에서는 일방적으로 관리장까지 당연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음. 나아가 지난 2월 조합 선거 국면을 이용하여 관리감독자 사이버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현장에 교육대상자 명단을 파악하고 3월부터 1차로 관리감독자 사이버교육을 시행중에 있음. 조합은 관리감독자 확대 지정과 관련하여 내용과 절차가 모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리감독자를 공사 초급간부인 과장까지로 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사측 : 시설·전기·역의 경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으므로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감독자로 선임관리장까지 지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시설사업소는 많게는 7~8개의 시설관리반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사업소장 혼자 안전·보건 점검 및 관리가 어렵다. 전기사업소의 경우 일근 사업소장이 있지만 직원들은 교대근무를 하기 때문에 야간근무시 안전을 책임질 사람이 없다. 역의 경우 교대조 별로 역장, 역무과장과 더불어 조장이 나머지 조의 관리감독자 역할을 해야 한다. 집단사업장인 차량의 경우에도 많은 작업조로 나뉘어져 있어서 선임관리장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지 않으면 안전·보건관리가 어렵다. 각 주관본부도 선임장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고 의견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선임장은 등용자격 선발을 거쳐서 관리감독자로서 안전·보건 업무를 수행하는데 하등의 문제가 없다. 선임장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했을 경우 노측에서 제기한 것처럼 산재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관리감독자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직근 상위의 관리감독자보다는 덜 책임을 진다.

노측 : 우선 사규인 직제규정 시행세칙을 보면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직명은 과장까지이다. 선임장은 소속 직원을 지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소속 직원을 지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지휘·감독과는 엄연히 다르다. 철도는 모든 업무가 분산적으로 수행된다. 기관사와 부기관사 입환담당 역무원, 전기원 건축원, 시설관리원 및 수많은 주재 등 분산 정도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모든 분산된 근무형태에 관리감독자를 붙여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사측이 말하는 것처럼 형식적으로 모든 분산 작업장에 우선 선임장까지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고 해서 산재가 줄어들거나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관리감독자를 선임장까지 확대함으로써 안전·보건 점검 및 관리의 책임을 선임장에게 전가할 우려가 더 높다. 가령 작업중 산재 사고가 날 경우 선임장의 관리책임을 묻는 것이 사측에게는 가장 편리한 것이다. 조합은 이와 같은 사측의 방식에 반대한다. 오히려 산재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사 개편 이전처럼 과장까지를 관리감독자로 하고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작업지시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달라. 선임장이 관리감독자가 되면 안전·보건교육이 사인 위주로 부실해지는 것은 자명하다. 지금까지의 통계로 보더라도 선임장이 무리하게 작업을 진행하다가 스스로 산재사고를 입는 경우가 더 흔하지 않았는가? 이런 패턴은 선임장을 관리감독자로 지정한다고 해결될 문제 아니다.
철도가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조가 다르기 때문에 선임장은 모두 관리감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사측의 관점에 심각한 문제 있다. 관리감독자를 CCTV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해당 작업에 밀착해서 노동자들을 감시하는 CCTV 말이다. 안전·보건과 관련한 밀착관리는 가능하지도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산재사고 줄일 수 있나? 근본적으로 안전 및 보건을 위해서는 인력과 투자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


11시에 시작한 실무협의는 점심 먹고 재개한 후에도 평행선을 달리다 오후 2시 반에 노측의 결렬선언으로 끝났습니다. 조합은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실무협의를 재개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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