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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3.1파업관련 부당직위해제 중노위 재심결가 및 사후처리
사무처
법규국

2007년 04월 24일 6830  /  211
  [070424]중노위_판정결과_알_림.hwp(13.5 KB)
  _판정요지.hwp(12.0 KB)
알 림

[알 림]3.1파업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결과 및 사후처리



1) 공사가 3.1파업을 무력화시키고,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해 단행했던 무차별적 직위해제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4월19일 부당한 직위해제라고 판정했습니다.

중노위는 징계처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직위해제사유로 삼고, 절차규정을 위반하는 등 사유 및 절차상 정당성을 결여한 징벌적 직위해제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2) 이로 인해 3.1파업 및 현장투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대부분의 조합원은 늦어도 5월중에 불이익(임금소급적용, 인사기록 삭제)이 원상회복 될 것입니다. 각 지본 및 지부에서는 임금이 제때 제대로 정산될 수 있도록 지사에 자료 요청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중노위 판정결과에 혜택을 받지 못한 미신청 조합원(직무정지된 비정규직 포함, 탈퇴자 제외) 재심신청 기간 경과로 인한 각하된 충북지노위 및 경남지노위에 구제신청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중노위 판정요지】


공사 인사규정에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사의 위상을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등의 직위해제사유 규정을, 인사규정시행세칙에 “재심위원회 등에서 직위해제처분이 무효나 취소된 때 기록말소” 및 같은 제82조에 “직위해제된 경우 직위해제처분 사유설명서를 첨부한 인사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는 절차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 사건직위해제사유인 불법 쟁의행위 참가행위 등은 공사 인사규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처분사유설명서를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적 흠결도 인정되어, 사유 및 절차에 있어 정당성을 결여한 부당 직위해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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