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073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797
사무처
시설분과국
2005.08.31 3746/0
2796
사무처
차량분과
2005.08.31 3567/0
2795
사무처
조사국
2005.08.31 3676/0
279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31 3658/0
279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31 3416/0
2792
사무처
전기분과
2005.08.30 3580/0
2791
사무처
시설분과
2005.08.30 3251/0
2790
사무처
후생복지국
2005.08.30 4598/0
2789
사무처
운전분과
2005.08.28 5445/0
2788
사무처
미조직비정규국
2005.08.25 3533/0
2787
사무처
정책국
2005.08.25 8034/0
2786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5 5928/0
278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5 3800/0
278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4 3350/0
2783
사무처
철도노조
2005.08.24 3317/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