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281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82
사무처
운영자
2001.10.10 2505/0
81
사무처
운영자
2001.10.08 2767/0
80
사무처
운영자
2001.10.05 2938/0
79
사무처
운영자
2001.10.04 2796/0
78
사무처
운영자
2001.09.29 3514/0
77
사무처
운영자
2001.09.29 3168/0
76
사무처
운영자
2001.09.27 3009/0
75
사무처
운영자
2001.09.26 2459/0
74
사무처
운영자
2001.09.26 3364/0
73
사무처
운영자
2001.09.24 2912/0
72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3316/0
71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850/0
70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699/0
69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082/0
68
사무처
운영자
2001.09.20 2369/0
261 262 263 264 265 266 267 268 269 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