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256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2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2059/0
201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2466/0
200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2291/0
199
사무처
운영자
2002.06.11 2331/0
198
사무처
운영자
2002.06.10 2612/0
197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3614/0
196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3092/0
195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2983/0
194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1934/0
193
사무처
운영자
2002.06.07 2422/0
192
사무처
운영자
2002.06.05 2564/0
191
사무처
운영자
2002.06.05 2862/0
190
사무처
운영자
2002.06.03 2575/0
189
사무처
운영자
2002.06.03 2989/0
188
사무처
운영자
2002.06.03 2868/0
251 252 253 254 255 256 257 258 259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