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126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1837
사무처
산업안전국
2004.01.02 2589/0
1836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4.01.02 3002/0
1835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31 2335/0
1834
사무처
교육국
2003.12.31 7126/0
1833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30 2546/0
1832
사무처
정책기획실
2003.12.30 4721/0
1831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7 5493/0
1830
사무처
법규국
2003.12.27 5135/0
1829
사무처
조사국
2003.12.27 3899/0
1828
사무처
중앙쟁대위
2003.12.26 2146/0
1827
사무처
법규국
2003.12.26 3061/0
1826
사무처
법규국
2003.12.26 3812/0
1825
사무처
조사국
2003.12.24 4382/0
1824
사무처
법규국
2003.12.24 4408/0
1823
사무처
법규국
2003.12.24 4516/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