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114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04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30 2882/0
2046
사무처
법규국
2004.04.29 3993/0
2045
사무처
운수분과
2004.04.29 4207/0
2044
사무처
중앙선관위
2004.04.29 3715/0
204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9 2999/0
2042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9 3287/0
2041
사무처
조사국
2004.04.28 3922/0
2040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3379/0
2039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2469/0
2038
사무처
법규국
2004.04.27 3011/0
2037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7 2285/0
2036
사무처
선전홍보국
2004.04.26 2338/0
2035
사무처
전기분과국
2004.04.25 3871/0
2034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4 2463/0
2033
사무처
철도노조
2004.04.24 2314/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