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소식마당 > 알림·소식

 

[알림] 투쟁조끼 재지급에 따른 조합원 부담액(5,000원) 공지
사무처
사무처

2007년 04월 17일 9097  /  171
2005년, 현 투쟁조끼를 지급하면서
‘3년 이내에 분실 및 훼손으로 인한 재지급 시에는 조합원이 실비를 부담한다’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투쟁조끼 재지급 수요 조사 시에도 조합원 실비(11,500원) 전액 부담을 공지해야 하나, 조합 중상집회의를 통하여
‘투쟁조끼 지급 후 1년 반 이상의 시일이 경과된 점을 고려하여 조합원 부담을 5,000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쓰기 목록 추천 답글
2527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31 5521/0
2526
사무처
법규국
2005.01.31 6448/0
2525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31 4408/0
2524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9 11764/0
2523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28 4411/0
2522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6 7159/0
2521
사무처
철도노조
2005.01.24 15916/0
2520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20 11182/0
2519
사무처
총무국
2005.01.19 9180/0
2518
사무처
전기분과
2005.01.18 8810/0
2517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18 9231/0
2516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7 5271/0
2515
사무처
차량분과
2005.01.17 6369/0
2514
사무처
운수분과국
2005.01.15 8756/0
2513
사무처
총무국
2005.01.15 6471/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