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부조금지급규정에 의거한 제219차 순직심의위원회가 제2006년 9월 14일 신탄진역에서 발생한 고 박창규동지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열렸습니다.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 아 래 -
제219차 순직심의위원회 결과보고
- 일시 : 2007년 4월 13일
- 장소 : 전국철도노동조합 회의실
- 참석심의위원: 사무처장, 총무국장, 재정국장, 복지국장 이상 4명(노안국장은 교섭으로 불참)
- 순직자 인적사항
1. 소 속 : 대전지방본부 대전지구역연합지부
2. 성 명 : 박 창 규
3. 사고발생일 : 2006. 09. 14
4. 사망일 : 2006. 09. 14 19:50
5. 사고당시업무 : 제3045열차 입환 중
- 심의결과 : 4명 만장일치로 순직의결
순직심의위원회에서 순직으로 의결되면 순직부조금지급규정에 의거하여 전 조합원 1인당 1000원씩 봉급에서 일괄 갹출하여 부조금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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