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 결과(2007.3.28)
♦때 : 07.3.28 14:20~17:50
♦곳 : 대전지사 1층 회의실
♦노측교섭위원 : 사무처장, 정책기획실장, 전기국장, 조합원 박인호, 정일순 대지본 조사국장, 기획국장 이상 6명, 정혜인 KTX 부산 지부장 배석.
♦사측교섭위원 : 인사노무실장, 여객계획팀장, 인사기획팀장, 인사운영팀장, ERP추진팀장, 노사협력팀장 이상 6명, 배석 4~5명.
<경과 보고>
노동조합에서 3월20일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함. 공사에서 3월23일 보낸 공문에서 3월28일 임시노사협의회를 하고 4월초 중앙노사협의회 개최를 요구함. 오늘은 노동조합에서 제기한 안건에 대해서만 교섭을 전개하였음. 논의한 6개 안건 중에서 합의에 이른 안은 없고 쟁점만 확인했음.
<교섭 보고>
►의제1. ERP 가동 중단 및 협의기구 구성에 관한 건
1.ERP 설계, 도입,시행과정에서 노동조합 배제
2.공사 06.4.1 체결한 단체협약을 정면으로 위반
3.수많은 오류 발생으로 ERP가 철도 현장에 맞지 않음
4.ERP 가동을 전면 중단할 것
5.ERP운영 중단뒤 재검토 위한 협의기구 구성및 협의
▲사 : 5.24 전체 준공이다. 57일 남았다. 1일 15,000명 접속한다. 잘 사용되고 있다. 2단계는 추후 예정이다. 앞으로 PDA, DMS 연동 사용할 것이다.
△노 : 노사협의 안한 것은 단협 위반이다.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왔다. 문제가 많고 잘 못 되어왔기 때문에 전면중단하고 재협의 해야 한다.
△노 : ERP 정보에 대한 일차적인 권리가 노동자에게 있다. ERP에 대한 모든 내용이 노동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실제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 어떤 항목이 어떻게 집적되고 있는지 공개되어야 한다. 연봉제, 성과급제 확대, 인력운영 계획은 ERP가 반영된 것이다. 즉각 중단하고 협의 후 재가동할 것을 요구한다.
▲사 :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유는 효율성을 찾기 위함이다. 구조조정과 업무 효율화는 다른 것이다. 해고하는 것은 구조조정이지만 효율화나 감원은 구조조정이 아니다.
▲사 : 중단하는 부분은 공사와 계약자간의 문제가 있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
△노 : 일방적으로 진행해놓고 항상 그런 식이 아닌가? 15,000명이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15,000명이 ERP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조만간 증명해 보이겠다.
▲사 : 시스템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 전체 철도 업무가 마비된다.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해나가자.
△노 : 중단하고 노사간 합의하면 단기간안에 처리할 수 있다. 1단계가 5월24일 준공된다고 했는데 2단계도 들어갈 것인가? 2007년 건교부 철도산업발전 시행계획에 보면 2단계 사업계획이 나와 있다. 시작하기 전 협의를 해야지 시작해놓고 중단하면 문제가 되니까 계속하면서 협의하자는 논리는 틀렸다. 단협위반이기 때문에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
<결과: 미합의>
►의제2. 인력충원에 관한 건
1 .06년 정년으로 인한 결원 즉시 충원
2. 07년 정년 예정 인력에 대한 충원계획 제시
3. 직종별 인력배분은 직종별 정년자 숫자 동일적용
4. 07.3현재 결원 인력 즉시 충원
5. 신규사업 필요인력 충원 후 사업개시 할 것
△노 : 06년 퇴직자 701명, 07년 퇴직 예정자 695명이다. 공사는 현재 결원이 1200명이라고 주장한다. 왜 충원하지 않고 있나?
▲사 : 인력충원 문제 지난해 노사협의 수차례 진행했다. 최종적인 계획 수립 중이다.
성안된 충원계획은 없다. 작년 연말에 595명 인력충원 계획 제시한 바 있다.
△노 : 충원계획도 완성하지 않은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당장 현장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행해야 한다. 관리인원 현업 재배치 830명 현황을 제출해 달라. 그리고 정년한 인력에 대하여는 직종별로 정년자에 준하여 선발할 것을 요구한다.
▲사: 원칙적으로는 직종별로 정년자에 준하도록 하겠다. 다만 조금은 탄력적으로 할 수 도 있다. (노측이 재차 확인하자 직종별 정년자에 준하겠다고 답변)
△노: 공사측에서 최근에 보낸 ‘07년 인력운영계획’(950명 감원계획등 포함)은 노사협의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사: 노사협의 필요한 부분이다. 아직은 공사안이라고 보면 된다.
(노측이 재차 확인하여 확정된 안이 아님을 인정하다.)
<결과 : 미합의 추후 계속 논의>
►의제3. 해고자(47명) 복직에 관한 건
1.철도해고자 46명 전원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
2.철도매점 해고자 1명 원직복직 및 원상회복
▲사 : 실무협의체가 중단된 상태다. 필요하면 다시 운용할 수 있다. 17명 사규에 제척기간 경과되었다. 해고자 복직과 관련한 기본적인 합의는 4․20부터 있었다.
△노 : 이전의 입장을 계속 견지한다는 말은 해고자를 복직시키지 않겠다는 말과 똑 같다. 해고자 복직에 대한 합의는 04.12․3 특단협 합의시 철도구조개혁 과정에서 발생한 해고자에 대해서 복직을 합의했다. 해고자들이 원직복직 못하고 신규채용 형식의 복직을 하였다.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원상회복을 요구한다. 합의를 위반한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못하다. 12․3 합의에 근거해서 조속한 복직일정 제시를 요구한다.
<결과: 사측이 별도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여 노측이 판단해 보겠다.고 답변>
14:05~15 정회
►의제4. 아산역 외주위탁 철회에 관한 건
노동조합 요구 : 아산역 개통에 필요한 인원 21명 정규직으로 충원
△노 : 필요한 인원 정규직으로 배치하라. 그렇지 않으면 개통을 연기하라.
▲사 : 아직 역세권이 개발되지 않았다. 업무량이 많지 않다.
△노 : 위탁사 계약직 사원 임금은 얼마로 설계했나? 135만원이 위탁비용이던데 임금설계 자료 요구한다. 사측 교섭위원들이 재량권을 가지고 참석한 것인가. 인력운용 계획에서 21명을 인정했고 천안지사에서도 21명을 요구했던데 21명에서 15명으로 필요인원 줄어든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인가? 15명 중 12명을 위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누구 결정인가?
▲사 : 모두 사장 이름으로 결정한다. 업무를 위탁한 것은 공사 경영현실상 불가피한 것이다.
△노 : 아산역 개통에 필요한 인력을 전원 정규직으로 배치할 것, 그렇지 않다면 개통을 연기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노동조합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겠다.
<결과; 미합의>
►의제5. KTX 및 새마을호 해고 승무원 관련 건
1. KTX 관광레저에 위탁한 승무업무를 즉시 환원할 것
2. 정리해고 당한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전원을 철도공사가 직접 고용할 것
3. 정리해고 당한 KTX 및 새마을호 승무원 전원에 대한 철도공사 정규직 전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노 : 우리의 요구사항은 1년전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 승무업무 자체가 외주위탁해서는 안 되는 줄 알고 있는가? 승강문 개폐가 안전업무인가, 서비스 업무인가? 안전업무가 기본이 되어야 서비스 업무가 가능하다는 것 인정 하는가?
▲사 : 개인적인 입장의 질문은 개인적으로 답변하겠는데, 공식적인 입장의 질문은 답을 회피할 수 있으면 회피하겠다.
△노 : 장애인이 열차에서 갑자기 사고가 생겨서 역으로 내려야 한다면 그때 조치하는 승무원의 업무도 서비스 업무인가? 그때는 안전과 서비스가 같이 되는데 그 일도 승무원이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것인가? 철도공사 경영진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얘기를 공사에서 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승무원 문제들 다룬다는 것은 옳지 않다. 얼마전 홍보실에서 보도자료 냈다. 불이 나거나 폭탄이 터지면 승객들이 알아서 불을 끄거나 대피하거라고 했다. 가장 상식적인 방법으로 접근해 달라.
▲사 : 철도가 해결할 문제의 범위가 아니다. 다만 사회적 문제라는 건 인정한다.
△노 :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해결하라고 하는데 그런 논리는 맞지않다. 이전에 사회적 중재까지 접근됐었다. 승무원 업무 환원하는 문제, 직접고용까지 의제에 포함이 되냐 했을 때 된다고 했었다. 그 입장이 현재도 유효한가?
▲사 : 사회적인 중재기구를 만들어서 그 결정에 따르는 것은 현재도 여전히 유효하다.
△노: 새마을호 승무원이나 KTX 승무원들은 모두 조합원들이다. 공식적으로 교섭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노동조합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속 제기하겠다.
►의제6. 조정수당 지급의 건
1. 조정수당 미지급은 결원에 대한 인력충원을 하지 않은 철도공사의 책임이다.
2. 조정수당을 전직원에게 즉시 지급하라.
△노 : 조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책임은 사측에 있다.
▲사 : 4~5개월 지연됐다. 합의이후 시행이므로 소급지급은 안된다.
△노 : 온전한 주5일제를 실현하는 문제다. 현실은 인력충원의 문제다.
▲사 : 전분야가 합의해야 시행한다. 인력 효율화가 안돼서 지급을 못했다.
△노 : 결국 구조조정을 해야 하겠다는 논리가 아닌가? 즉시 지급하고 인력충원계획을 세워라.
►의제7~15.
7. 1인승무 계획에 관한 건
8. 특별 적성검사에 관한 건
9. 철도 안전법에 관한 건
10. 교번제 근무기준안 작성에 관한건
11. 역 무인화 및 외주위탁에 관한 건(60개 역 무인화 및 폐쇄 철회)
12. 차량 정원감축 철회
13. 차장 승무 생략 철회
14. 천안 아산간 개통에 따른 전기,시설 필요인력 제시요구의 건
15. 열차운행체계 개편의 건
△노 : 정기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선정한 안이다. 시간관계상 오늘 안만 제출하고 추후 논의하자.
►대표위원 마무리 발언
17:50 종료.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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