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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3.26 부당직위해제구제신청 중앙노동위원회 심문회의 지침
사무처
법규국

2007년 03월 21일 7133  /  186
  070321_알림.hwp(13.5 KB)
●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재심 관련 지침

[알림]3.1파업 관련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재심 관련 지침



오는 3월 26일 14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3.1파업 관련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심문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우리 조합은 심문회의 참가에 앞서, 노동조합 일상 활동을 파탄시킨 공사의 2,700여명에 달하는 대규모 부당직위해제를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가 부탁드리며, 아래와 같이 경과 및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1.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경과 보고 (지노위에서 중노위까지)


- 3.1파업 부당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신청이 지방본부별 지노위별로 진행됨.

- 그 결과 서울지노위에 구제신청은 1460여명만 전원 부당직위해제가 인정되고, 충남지노위 10명, 전남지노위 12명(광주기관차/ 파업불참자를 표적삼아 직위해제)의 부당직위해제가 인정되었으며, 나머지 1,300여명의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기각.

- 모든 직위해제자가 중노위에 재심신청 되어 있으며, 병합되어 있음.

- 20대 집행부 중노위 부당직위해제 재심건을 민주노총 법률원에 위임.


2.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 참가 지침


● 부당직위해제 구제신청 

1) 심문회의 사전집회

  - 집회일시 및 장소 :  3월26일 13시 중노위 정문 앞

  - 집회명 : 철도공사 부당 직위해제 및 부당징계 규탄 집회

  (집회 후 심문회의 시작전 회의실 및 대기장소로 이동)

2) 심문회의 일시 : 3월 26일 14시

3) 참가자 :

   지본간부 및 부당성이 두드러졌던 소속의 지부장 및 관심있는 조합원

4) 심문회의 보고집회 (심문회의 종료후)


● 부당징계 :

1) 심문회의 일시 (중노위에서 건별로 일정 확정 통보하면, 법규국에서 개별통보)

2) 참가자 : 해당자 본인 필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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