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위
- 사측에서 ERP 신체치수 입력(사측공문 ERP추진팀-515)관련하여 현장 조합원이 가까운 세탁소에 가서 측신하거나 본인이 직접 측신하여 기록하게 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 노사협력팀장에게 항의하여(3월8일) 개인에게 측신하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고 유선 협의 하였고(3월8일 16시) 사측에서는 공문(ERP추진팀-561)을 통하여 개인이 측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담당 주관팀에서 입력하라고 지시 하였습니다.
- 그러나 현장에서 일부 관리자들이 본사 지시와는 다르게 아직도 개인에게 측신하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은 조합방침을 알립니다. 항의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시 복지국장(임남섭 010-7665-5733)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방침
- 개인에게 측신하게 하는 행위는 거부한다.
- 사측의 합의위반에 대하여 항의한다.
첨부) 사측공문(ERP추진팀-561) ‘개인지급 피복류 KOVIS 입력방법 추가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