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관련 노사협의 결과 보고
♦때 : 07.3.13 14:00~16:20
♦곳 : 서울사옥 8층 회의실
♦노측교섭위원 : 정책실장 외 4명.
♦사측교섭위원 : 노사협력팀장 외 6명. 사측 교섭위원 4명은 15:17 퇴장
♦상호 인사 및 교섭순서 논의
먼저 사측안건 ‘내부평가 편람관련’논의를 하고, 노측안건 10개를 논의하고, 다시 사측안건 ‘평균임금 산정기준’에 대해서 논의한다.
♦교섭결과(논의 순서대로 정리함)
*사측의제1. 평가편람
☞사 : 내부 평가는 개인평가와 부서평가가 있고, 개인평가는 작년은 1급만 했는데 올해는 2급이상으로 확대하겠다. 부서 평가는 본사 4개군, 현업 10개군으로 하겠다.
인센티브 등 차등을 두겠다.
☞노 : 성과급 차등지급에 반대한다.
결과 : 미합의
*노측의제1. 해고자 복직
☞노 : 김용욱 동지 3.16 집유만료다. 17일자로 원직으로 복직시켜라.
☞사 : 별도의 채용절차가 필요하다. 신규채용 절차는 원서와 면접이다. 날짜는 지키도록 노력하겠다.
☞노 : 지난번 복직 합의해놓고 사측에서 문제삼아 유보했으며, 지난번에 채용절차 다 밟았지 않은가? 말끔하게 처리해주기 바란다.
결과 : 의견접근
*노측의제2. 혁신학교 중단의 건
☞노 : 혁신학교 강제성 있다. 현장에 사람도 없다. 중지하라.
☞사 : 금년에 기백프로그램인데 내용은 작년과 다르다. 작년에 모랄교육이었는데 굴욕감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어서 수정했다. 노조에 기백프로그램 보내주겠다.
노사협의가 끝나기 전에는 혁신학교를 오픈할 생각이 없다.
결과 : 미합의
*노측의제3. 생애설계교육
☞노 : 멀쩡하게 철도에 잘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창업교육이 무엇이냐. 중지하라.
☞사 : 회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종사원을 위한 것이다.
☞노 : 교육점수 2점, 인사고과 관리, 강제시행 공문이 있다.
☞사 : 3월만 시행하겠다. 노조에서 요구하면 중단하겠다. 5기까지 3,000명 예정이다.
☞노 : 중단을 요구한다. 작년 퇴직자 700명에 대한 충원이 없고, 올해도 600명 퇴직할 예정인데 충원 없이 교육은 안된다.
결과 : 미합의
*노측의제4. 계열사 파견직원 선발 중단의 건
☞노 : 근무 환경 변하는 것은 단체교섭 대상이다.
☞사 : 대상자가 10명 이하다. 비조합원으로 하겠다.
☞노 : 그러면 비조합원에게 얘기해야지 전체직원 대상 공고는 부적절하다.
☞사 : 내부 검토 하겠다.
결과 : 미합의
*노측의제5. 인사규정 개정 건
☞노 :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므로 반대한다.
☞사 : 단서조항 삭제 건이다. 공무원들에게는 있지만 다른 공사에는 없다. 3월중 개정예정이다. 노조측과 이해관계 없다.
☞노 : 인사규정 개정안 한꺼번에 달라.
☞사 : 신인사제도 나중에 정식으로 주겠다.
☞노 : 노동조합 의견을 문서로 보내겠다.
결과 : 미합의
*노측의제6. 정비창 건축업무 외주화 건
☞노 : 3창에 관계있다. 3.7 대창에서 외주용역입찰공고를 냈다. 외주화 반대한다.
☞차량기술단, 기술본부에 관련이 있다. 별도 협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결과 : 미합의
*노측의제7. 임금체불 및 과다공제 시정
☞노 : 비정규직 조합원 중에 임금이 제때 안 나오거나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공제도 금액은 작지만 초과 공제가 계속되는 사례가 있다.
☞사 : 시스템 오류다. ERP추진팀에 점검을 요구하겠다. 어떤 의도는 없다. 기계적 오류와 적용상 오류다. 오류 확인 시 즉시 시정된다.
☞노 : 시험 과정 거치지 않고 실제 적용한 것 아니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
결과 : 미합의
*노측의제8. 부당징계 구제자 위로금 지급 건
☞노 : 단협 위반이므로 즉시 지급하라.
☞사 : 해고자되었던 분들에게는 3.20 지급하겠다.
☞노 : 지급시기는 당월이다. 짧은 기간이지만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 민법상 이자를 지급하라.
☞사 : 100% 인정한다. 문헌상으로는 노조 주장이 맞다. 사회통념상 징계자에게 위로금 200% 지급하면 안 맞다.
☞노 : 무더기 징계를 때리는게 사회통념상 맞냐?
결과 : 미합의
*노측의제9. 배제징계 구제자 연금자격 박탈
☞노 : 사측 귀책사유로 공무원 연금자격 박탈되었다. 자격 회복시켜라.
☞사 : 당연히 노측의 입장이 맞다. 다시 확인해야 한다.
☞노 : 공사의 일처리가 섣불렀다. 자격박탈을 그토록 신속하게 하고나니 복귀가 안되는 문제가 생긴것이다.
결과 : 미합의
*노측의제10. 유급휴가 사용 시 불이익 중지
☞노 : 단협 91조에는 유급휴가의 종류가 적시돼 있다. 병가도 유급휴가인데 30일 이상 병가사용했다고 연가 발생이 안된다는 것은 단협 내지 근기법 위반이다.
☞사 : 현장 지사에서 사무처리 착오다. 바로 처리하겠다.
결과 : 합의
*사측의제2. 평균임금 산정기준
☞사 : 해고자 복직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 어려움이 많다. 자연인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 지난 합의서는 1회용이다.
☞노 : 작년 8.8 합의서는 여전히 효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합의가 나올 때까지 지켜야 한다.
결과 : 미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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