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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2007년 예산편성지침
사무처
재정국

2007년 03월 09일 9866  /  172
  07년도예산편성지침.hwp(341.0 KB)
< 2007회계연도 지방본부, 지부 예산편성 지침 >

1. 배경
2006년 8월부터 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집행되어 온 2003년 파업 손해배상금이 이번 회계연도 중간인 2007년 12월에 종료되고,(현재 매월 총징수조합비 9억2천여만원에서 1억9천여만원을 공제하고 있음)
이번 회계연도부터는 상급단체 맹비를 현행 1만명분 납부(손배가압류와 많은 해고자 구호금을 이유로 수년간 맹비 납부 의무를 일부 유예받아 왔음)에서 전액납부로 전환할 예정인 바, 이러한 두 요인으로 이번 정기대의원대회에서 각급 단위 운영비 감축 예산 제출이 불가피함.

2. 목적
이러한 가운데 각급 단위별 감축규모를 적절히 산정하고 중앙의 예산편성 방침을 미리 발표함으로써 조합 대의원대회 전에 열리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심의할 예산안이 정확히 준비될 수 있도록 한다.

3. 지방본부, 지부 수입예산 (운영비) 계산법

가. 지방본부 07.3~12 (10개월)

■ 손배집행후 일반회계 조합비(A) = 총징수조합비×0.8×0.5
■ 맹비,의무금(B) = A×0.15 + 조합원수×1,630원
■ 지방본부운영비 = (A-B)×0.17

나. 지방본부 08. 1~2 (2개월)
■ A = 총징수조합비*0.5
■ B = 상동
■ 지방본부운영비 = 상동

다. 지부07.3~12 (10개월)
■ 손배집행후 일반회계 조합비(A) = 총징수조합비×0.8×0.5
■ 맹비,의무금(B) = A×0.15 + 조합원수×1,630원
■ 지부운영비 = (A-B)×0.36

라. 지부 08. 1~2 (2개월)
■ A = 총징수조합비*0.5
■ B = 상동
■ 지부운영비 = 상동

※ 지방본부 전임활동비와 지부보조비(10만원)는 현행과 같이 본부예산에서 배정한다.
※ 전임자가 3명에서 2명으로 준 3개 정비창지방본부는 운영보조비 60만원을 신설한다.
※ 위와 같이 계산하면 10개월 동안 본부는 24%, 지본은 12%, 지부는 13% 정도 예산이 감액되고, 2008년부터는 원상회복 된다.

2007년 3월 9일
전국철도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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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23일 열리는 대의원대회에 위와 같은 기준으로 작성된 예산안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예산안 확정은 대의원대회 권한이므로 위 지침은 대의원대회 의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붙임파일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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