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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위원장, 지방본부장 당선자 간담회 결과
사무처
인수위

2007년 02월 22일 9861  /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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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본부장 당선자 간담회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은 같은 내용의 한글파일입니다.(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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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지본 당선자 간담회 결과

■ 일시 : 2007년 2월 21일 16시
■ 장소 : 조합 회의실
■ 참석자 :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 8개 지방본부 본부장 당선자 전원 참석
참관 : 이종규 재정국장 내정자(서기), 조성국 편집국장 내정자(취재)


1. 인수위 활동 경과보고


2. 조합 집행부 인선 상황 보고
-약 30석의 임명직 직제(전임 24명) 중에서 전임 21명 포함하여 인선이 완료 단계에 있음.


3. 부위원장 추천

-8개 지방본부장과 위원장이 추천하는 2명(비정규, 여성)의 후보를 대의원대회에 후보로 추천한다.


4. 중앙위원 추천

-규약에 따라 각 지방본부장은 대의원대회 전까지 중앙위원 후보를 서면으로 추천한다.


5. 상급 대의원 선출 준비

-민주노총 대의원(500명당 1인), 공공운수연맹 대의원(200명당 1인)은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하되 위원장과 각 지방본부장이 조합원수에 비례한 후보를 추천한다.

-현재 1만명분의 맹비만 납부함으로써 선출된 상급대의원중 선순위 일부만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후 전액 납부할 지 여부는 중앙집행부에서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판단하여 제출한다.

-운수노조 대의원(200명당 1명)은 규약상 직선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운수노조 활동방침이나 계획과 연계하여 판단한다.


6. 중앙집행위원 선출 준비

-현재 중앙집행위원은 역할은 없고 전보협의 대상이라는 혜택만 있어 그 폐해가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지부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므로 각 지방본부장은 3월 10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에 보고한다.

-폐지 의견이 우세할 경우 폐지하는 규약개정안을 준비한다.
-유지할 경우 편법적으로 조직관리에만 활용한다는 비판을 줄이도록 각 지부에서 대의원 중에서 후보를 추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중앙은 전보협의 대상이 되는 직책과 인원수를 확인하고 사측과 협의하여 차후에 정리방침을 제출한다. (각급 대의원, 중집, 상집, 대의원)


7. 광고 : 철해투 간담회 2월 22일 15시 조합 웨딩홀


8. 집행부 이취임식 준비

-일시 : 2월 28일 12시
-장소 : 철도웨딩홀 2층 (뒷풀이는 1층)
-참석대상 : 현, 차기 지도부 및 각 지부장, 상급조직 임원 및 외빈
-구체적인 식순 등은 관련 공문 참고


9. 광고 : KTX 파업 1주년 투쟁결의대회

-일시 : 3월 2일 15시
-장소 : 서울역 광장


10. 각급 대의원대회 일정

-2월초에 각급 대표가 선출되었으므로 임기가 시작되는 3월 초에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결산보고, 사업보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을 위한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함.
-규약에 따라 년2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해야 하고, 상식적으로 결산보고 직후에 회계감사를 실시하여 그 보고서가 대의원대회에 제출되어야 함.
-이상을 감안하여 조합과 지본은 3월 초 1주일내에 결산보고를 완료하고 2주일내에 회계감사를 완료하며, 대의원대회는 조합 중앙은 3월 22~24일중 1박2일 또는 2박3일 일정으로 지부장,대의원 수련회를 겸하여 진행하고, 각 지방본부는 3월 26~31일 사이에 개최한다.

-현 5명의 회계감사 인원으로는 전국 모든 지부에 대한 회계감사를 3월중에 완료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각 지부는 회계감사 이전이라도 3월중에 대의원대회를 개최할 것을 권고한다.
-이후 지부 회계감사를 진행하며 이를 차기 대의원대회에서 보고하고 심의한다.

-3,4,5월 순차적으로 각급 대의원대회를 개최하는 것을 전제로 중앙에만 5명 내외의 회계감사를 선출하였으나 동시선거로 임기가 동시에 시작되기 때문에 5명 내외가 1개월 내에 각급 조직 전체를 회계감사 할 수 없는 실정임.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방본부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를 약간 명 선출하여 이들이 지부 회계감사를 담당하도록 규약과 회계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중집 폐지 규약개정안과 연계하여 이번 대의원대회에서 회계감사 관련 규약개정안도 준비한다.


11. 광고 : 민주노총 법률학교

-일시 : 3월 14~16일
-장소 : 대전 유성유스호스텔
-각 지방본부별로 법규담당 간부가 필요하므로 신임 집행간부 중에서 1~2명씩 참가를 권유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중앙 사업비로 처리한다.
-지부에서 참가 희망자는 각 지방본부 재량으로 판단한다.


12. 전임자 조정

-현재 전임자 전체 인원은 64명이며 이중 24명이 중앙에 할당되어 있음.
-운수노조 창립에 따라 약간 명의 전임자 파견이 요구되고 있음.
-중앙집행부 인선상황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현재 조합중앙 직제는 최소 수준이며 감축하기 어려움.
-따라서 운수노조 파견을 위해 지방본부에서 전임자 감축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지도부는 3개 정비창 지방본부에 전임자 축소(3명에서 2명으로)를 요청한 바 있음.
-이에 대해 2개 본부는 조건부 수용의사를, 1개 본부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이상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지도부에서 관계 간부와 협의하고 이를 26일경 각 지방본부장에게 알린다.


13. 기타토의1- 전임활동비 현실화

-전임활동비는 간부로서의 활동에 사용하라는 명목이나 현실적으로 일근 전임근무에 따른 시간외수당과 위험수당 삭감을 보전하는 성격도 가지고 있음.
-2000년 이전 70만원(국장 기준) 정도이던 전임활동비를 2001년 민주철노 출범과 동시에 40만원으로 삭감하였으며 이는 당시 철야근무자의 시간외수당과 연계하여 책정한 액수임,
-이후 수년간 기본급 인상과 임금체계 변동으로 시간외 수당 금액이 인상되었으나 전임활동비는 인상되지 않았음, 여러 차례 인상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나 투쟁시기라는 이유 등으로 본격적으로 제안되지 못했음.
-이전 회계감사에서 전임비 현실화가 권고된 바 있음..

-일근 전임근무자와 시간외근무(교대, 교번근무)자의 임금격차가 전임활동비로 보충되지 않자 전임간부 발탁시 활동의지가 있으면서도 생계비 곤란을 이유로 고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인선에 어려움이 있음.

-이상의 상황을 고려하여 전임활동비를 인상하자는 의견이 제출되었고 그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나 시행시기와 의견수렴 절차에 대해서는 신중한 의견도 있음.
-임기 초에 결정하지 못하면 임기 내에 재론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인상여부는 조합원 여론을 수렴한 대의원의 심의로 결정하되 전임활동비 인상여부를 예산안 심의시 논의하기로 함.


14. 기타토의2- 영주지방본부 주택마련

-원거리에서 발탁된 전임간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조합은 서울과 대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 소재 아파트에는 지방출신 전임간부가 거주하고, 대전소재 아파트는 철해투의 장기적인 공사항의농성투쟁이나 대전에서의 회의 후 침실로 활용하고 있음.

-영주지방본부의 경우 동해거주 간부가 상근자로 발탁될 경우 적당한 거처가 없으니 이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음.
-요청이 이유 있으므로 조합중앙이 적당한 주택을 전세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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