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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단체협약해석 재심결정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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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국

2007년 02월 13일 11761  /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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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단체협약해석 재심결정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결과

□ 결정내용

① 교대근무자의 실제근로시간이 16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간외 근로로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취학 중인 직원의 출석 수업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중앙노동위원회)은 위법함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원고 : 한국철도공사
○ 피고 : 중앙노동위원회
○ 피고보조참가인 : 전국철도노동조합

○ 주문

1.중앙노동위원회가 2006. 4.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2006단협1 한국철도공사 단체협약해석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2004. 12. 3. 철도청과 전국철도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특별단체협약 제30조 전문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판결요지

(1) 특별단체협약 제77조 제2항의 해석에 관하여

특별단체협약은 교대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월 기준근로시간을 165시간으로 정하였지만, 실제 근로시간이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시간외근로로서 그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시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

그러나 특별단체협약 제77조 제2항에서 교대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은 165시간이하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 시간당 통산임금의 산정기준은 월 174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위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근로에 대한 수당의 지급을 전제로 그 산정의 방법을 규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단체협약 제10조 제1항에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174×1.5×연장근로시간의 내지 3조 2교대 내지 야간격일제로 근무체계가 개편되면서 교대근무자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165시간으로 정한 특별단체협약 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특별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의하여 교대근무자의 월 기준 근로기간이 174시간이었던 점 위와 같이 근무체계가 개편되면서 제정·시행된 원고의 초과근무수당 및 근무시간 운용지침에 의하면 보직변경으로 근무체계가 변경된 근로자의 초과근로시간을 특별단체협약 제77조에서 정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특별단체협약 제77조 제2항은 교대근무자의 월 기준 근로시간을 165시간으로 정함과 아울러 이를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특별단체협약 제10조 제1호의 연장근로수당 산정방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시간외근로수당(이른바 법내 초과근로수당)으로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2) 특별단체협약 제30조(취학의 편의) 전문의 해석에 관하여

특별단체협약 제24조에서 유급휴가의 종류로 연차휴가, 공가, 병가, 청원휴가, 산전후 휴가, 포상휴가, 특별휴가를 열거하고, 제25조(연차휴가)내지 제31조(특별휴가)에서 각 휴가에 관한 세부적 사항을 한 규정을 두고 있으면서 이들 규정 사이에 제30조(취학의 편의)가 규정되어 있기는 하나,

유급휴가의 종류에 명시적으로 취학의 편의라는 규정이 없고, 제30조의 내용도 공사는 취학 중인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방송통신대학의 경우 출석일수를 보장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이 규정만으로 원고가 취학 중인 직원의 방송통신대학 출석일수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보장하고 있다고 추론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철도청 소속 공무원의 지위를 가졌던 한국철도공사로 체제변경이 되어 공무원의 신분을 상실하게 됨에 따라 원고 소속 근로자들에 대하여 기존에 적용을 받던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적용되지 않게 됨에 따라 철도청과 참가인 사이에 특별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직원이 종전과 같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0조 제5항에 정한 바에 따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게 하고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수업휴가에 한하여 유급휴가로 보장받게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특별단체협약 제30조의 규정을 체계상 유급휴가의 편에 규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취학 중인 직원의 출석 수업기간 전체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한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재판장 판사 : 민중기, 판사 김정숙, 판사 이성호

  
  지하철도999님 남김   2007.02.25 23:29   덧말수정 덧말삭제
그렇다면 휴일수당과 관계없이 165시간 초과분의 근무시간 모두에 시간외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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